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형소법상 절차 갖추지 못한 영상녹화물...증거능력 인정 안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영상녹화 동의서 직접 서명하고 전 과정 녹화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때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영상녹화의 방식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해당 영상녹화물을 통한 진술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수협박·특수폭행·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과 같이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 6월형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서산 시내 폭력조직의 일원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지역의 유흥접객원 알선업자 및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특수폭행과 영업수익 갈취, 특수협박 및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과거 유명 조직폭력 조직의 두목이었던 아버지의 이름을 빌어 유흥업소 관계자들을 협박하여 약 12억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뜨거운 국물이 담긴 냄비 등을 집어던지고 얼굴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법정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상반되는바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수익금 일부를 갈취당한 점, 폭행과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피해기간과 액수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은 점이 확인된다"며 "일부 표현에 관해서는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였다고 보일 뿐 피해자들의 진술 취지가 왜곡·변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인정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조사 중간에 휴식시간이 자유롭게 부여된 점, 피해자들끼리 의사소통하면서 조사를 받은 점,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중요부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들이 만일을 대비하여 확보했던 증거들을 토대로 조사가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며 A씨와 B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해기간과 피해액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백히 인정되는 사실관계조차 인정하지 않으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는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경우 공소사실 중 공갈 범행은 무죄로 판단된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상녹화물 증거에 피해자들의 서명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조사 전 과정이 영상녹화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들의 진술부분에 있어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해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영상녹화물 조사 신청을 하려면 피고인이 아닌 자가 서명한 영상녹화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고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된 시점까지 전 과정이 영상녹화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한 경우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폭행하며 돈을 받아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