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형소법상 절차 갖추지 못한 영상녹화물...증거능력 인정 안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영상녹화 동의서 직접 서명하고 전 과정 녹화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때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영상녹화의 방식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해당 영상녹화물을 통한 진술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수협박·특수폭행·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과 같이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 6월형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서산 시내 폭력조직의 일원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지역의 유흥접객원 알선업자 및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특수폭행과 영업수익 갈취, 특수협박 및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과거 유명 조직폭력 조직의 두목이었던 아버지의 이름을 빌어 유흥업소 관계자들을 협박하여 약 12억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뜨거운 국물이 담긴 냄비 등을 집어던지고 얼굴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법정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상반되는바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수익금 일부를 갈취당한 점, 폭행과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피해기간과 액수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은 점이 확인된다"며 "일부 표현에 관해서는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였다고 보일 뿐 피해자들의 진술 취지가 왜곡·변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인정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조사 중간에 휴식시간이 자유롭게 부여된 점, 피해자들끼리 의사소통하면서 조사를 받은 점,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중요부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들이 만일을 대비하여 확보했던 증거들을 토대로 조사가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며 A씨와 B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해기간과 피해액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백히 인정되는 사실관계조차 인정하지 않으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는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경우 공소사실 중 공갈 범행은 무죄로 판단된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상녹화물 증거에 피해자들의 서명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조사 전 과정이 영상녹화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들의 진술부분에 있어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해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영상녹화물 조사 신청을 하려면 피고인이 아닌 자가 서명한 영상녹화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고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된 시점까지 전 과정이 영상녹화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한 경우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폭행하며 돈을 받아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