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헌재 '재판 취소' 결정에 반발..."대법원 권한 간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일부 위헌 결정
"법령 해석·적용 권한, 대법원에 전속하는 것"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최근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재심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은 6일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한정위헌 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위헌 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A씨 등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위헌 결정하고 이들에 대한 재심기각 결정을 취소하라고 했다.

A씨와 B씨는 제주도 통합(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직무 관련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2011년 대법원에서 각각 실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항소심 재판 중 형법상 수뢰죄 처벌대상인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법률이 헌법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적용상 대원칙"이라며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원의 권한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이 법률의 해석 기준을 제시해 법원으로 하여금 그에 따라 당해 법률을 구체적 분쟁 사건에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간섭을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가권력 분립 구조의 기본 원리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헌재가 다시 통제한다면, 헌재는 실질적으로 국회의 입법 작용 및 법원의 사법작용 모두에 해 통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행정재판에 대한 통제 과정에서 정부의 법집행에 대해서도 통제하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국회와 정부, 법원, 헌재에 독자적인 헌법성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던 현행 헌법 개정권자의 근본적인 결단에 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더라도 여전히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우리 헌법이 전혀 예상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원 외부의 기관이 그 재판의 당부를 다시 심사할 수 없다"며 "그것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27조 및 사법권의 독립과 심급제도를 규정한 헌법 제101조에 합치하는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적용기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사진
"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