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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美 물가 지표 대기하며 소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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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5월 PCE 가격지수 주목
WTI, G7 러 원유 상한제 도입에 상승

[샌프란시스코=뉴스핌]김나래 특파원=미국 뉴욕증시는 27일(현지시간) 하락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2.42포인트(0.20%) 내린 3만1438.26에 마감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1.63포인트(0.30%) 빠진 3900.1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83.07포인트(0.72%) 하락한 1만1524.55로 거래를 마쳤다.

시장은 기술적 반등을 모색했지만 내구재수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하락했다. 투자자들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 속에 경기 침체 신호를 주목하고 있다. 만약 경기 침체 신호인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올 경우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미국 내구재 수주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기업들이 여전히 활발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는 5월 내구재 수주 실적이 전월 대비 0.7% 늘었다고 발표했다. 직전월인 4월 0.4%(수정치) 늘어난 데서 증가세가 한층 강화된 것이자 0.1% 늘어날 것이란 월가 전망도 크게 웃돌았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따라 시장은 오는 30일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5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에 주목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유가 회복이 에너지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렸다. 

브라이트 트레이딩 LLC의 트레이더인 데니스 딕은 로이터 통신에 "지난주에 좋은 랠리를 펼쳤기 때문에 오늘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난주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오늘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종목"이라고 밝혔다.

인프라스트럭쳐 캐피탈 메니지먼트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제이 햇필드는 "우리는 분기에 바닥을 쳤다고 생각한다"면서 "6월은 실적 발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약하며,  우리는 6월까지 저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종목별로 보면 골드만삭스가 로빈후드(HOOD)에 대해 투자의견을 매도에서 중립으로 업그레이드한 후 주가는 상승했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코인베이스(COIN)에 대한 등급을 매수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는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상승했다.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에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유가 공급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1.95달러(1.8%) 오른 배럴당 109.5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달러는 소폭 하락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달러화지수)는 전장보다 0.25% 내렸으며 유로는 달러 대비 0.25% 상승한 1.0584달러를 기록했다.

안전 자산인 금 가격은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8월물은 온스당 5.50달러(0.3%) 내린 1824.80달러에 마감했다.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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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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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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