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단독] 세종~포천 고속道, '국내 첫 설계속도 140㎞' 된다…준공은 지연될 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설계속도 기준 상향 무산 후 위기 딛고 시범구간 적용
안성~용인, 미래도로 여건 확인…운영은 경찰청 협의
세종~연기 계획변경에 지연 우려…"세종시 급성장"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제2경부고속도로로 불리는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 국내 첫 시속 140㎞ 설계속도로 건설된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설계속도는 시속 110~120㎞다. 

당초 정부는 설계속도 기준을 높이고 이를 해당 고속도로에 적용하려 했다. 하지만 이후 기준 변경이 보류되며 설계속도 140㎞/h(시) 도입도 무산될 위기였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제도 아래에서 140㎞/h를 적용하는 시범 구간을 설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기존 계획을 수정해 일부 구간 차로 확장을 추진하면서 사업 속도는 느려질 우려가 높아졌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일정이 늦어짐에 따라 올해 예산도 감액된 상황이다. 경부·중부고속도로 혼잡을 완화할 핵심 도로건설 사업인 만큼 정부는 공정관리 등을 통해 지연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총 사업비 협의에 이어 추후 절차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2024년 6월로 예정된 준공 시점은 변동될 가능성이 커졌다.

◆ 안성~용인 최고 설계속도 적용 첫 도로…기준 변경 무산 후 위기 딛고 사업 추진

20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중 안성~용인(32㎞) 구간에 설계속도 시속 140㎞를 적용한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속 140㎞는 역대 최고 설계속도를 적용한 것으로 국내 첫 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설계속도 시속 140㎞ 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라며 "건설기술은 물론 자동차 성능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지는 추세를 감안, 우리나라도 독일의 아우토반같은 속도제한을 최소화하는 도로를 만들 수 있는지 가능성을 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고속도로 설계속도를 시속 14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관련 설계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도 진행했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백지화됐다.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 체증을 해결하는 등 경제성 측면에서 이점이 있는 반면 교통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안전속도 5030(도심 50km/h, 이면도로 30km/h로 속도 제한)' 등 문재인 정부의 교통사고 대책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국토부가 추진했던 설계속도 기준 상향이 무산되면서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설계속도 상향도 좌초되는 듯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최근 기존 제도 틀 안에서 시범사업 형식으로 설계속도를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설계속도 상향 없이 높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다. 해당 규칙에는 평지·산지 각각 120㎞/h, 100㎞/h 이상 설계속도를 맞추도록 규정돼 있다. 설계속도를 높이려면 도로 포장기술이나 직선화 공법 등이 필요해 비용 상승으로 직결된다. 예산 배정을 놓고 매번 기재부와 씨름하는 데다 운영속도를 담당하는 경찰청과도 협의해야하는 것이 제약으로 작용하면서 모순적이지만 최저 기준이 고속도로 설계속도의 기준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최저 기준을 초과하는 설계속도를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안성~용인 구간을 제외하고 모든 고속도로는 1979년에 정해진 이 기준을 충족하거나 더 낮은 설계속도가 적용돼 있다.

다만 운영상 제한속도를 경찰청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차들이 실제로 설계속도 수준까지 달리는 것을 합법화할지는 협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설계속도를 초과하면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현 도로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금보다 높은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자는 게 시범구간의 목표다. 경찰청은 고속도로 구간 특성에 따라 시속 80~110㎞를 제한속도로 규정하고 있다. 설계속도가 대폭 완화된 해당 구간에 제한속도를 일부 완화할지는 부처 간 논의에 달렸는데 새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를 감안할 때 완화된 제한속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시속 120㎞ 제한속도 상향을 점치고 있다. 

 ◆ 세종~연기 4차로→6차로 변경 재검토 지연…환경영향평가 등 추후 절차로 준공 일정 불확실성 ↑

국내 최고 설계속도를 적용한 고속도로가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전체 6차선으로 설계된 전체 구간 중 유일하게 4차로로 계획된 세종~연기(16.7㎞)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해당 변경안에 대해 작년 6월부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갔다.

문제는 1년 가까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적정성 재검토는 6~9개월 내 마무리하도록 돼 있지만 검토가 길어졌다. 작년 말 코로나 확산으로 KDI 연구가 지연된 데 더해 내실 있게 검토하는 과정으로 파악된다. 다만 국토부는 내달 말 또는 늦어도 7월 초에는 재검토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DI는 추후 확장공사시 발생하는 매몰비용에 대해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고 기재부 역시 비슷한 입장으로 알려졌다.

반면 재검토 일정이 지연되면서 올해 반영됐던 예산이 일부 삭감돼 공사 지연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전체 세종~포천 구간 중 세종~안성 건설사업의 올해 예산(3102억원)의 9.2%인 286억원이 줄었다. 사업 변경 구간의 공사비(857억원) 중 4개월분에 해당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올렸다. 다만 총 사업비(3조1841억원) 대비로는 0.9%로 미미한 수준이어서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부 역시 공정관리 등을 통해 지연된 일정을 최대한 만회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총 사업비 협의에 이어 환경영향평가 변경검토 등 추후 일정에 불확실성이 남아있어서다. 이에 따라 2024년 6월로 예정된 준공 시점은 변동 가능성이 커졌다.

해당 구간 차로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세종시의 급성장 때문이다. 10년 뒤 교통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6차로로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10년 뒤 확장공사를 추가로 진행하면 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애초에 건설할 때부터 차로를 늘리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사업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단순 도로가 아니라 교량, 터널이 있어 추후 확장공사를 하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교통량을 분산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안전상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서울~포천 고속도로 중 재정사업으로 진행되는 세종~구리 구간은 제2경부고속도로 불릴 만큼 국가 기간교통망 구축의 핵심사업으로 꼽힌다. 이 가운데 안성~구리 구간은 2016년 착공해 이달 기준 공정률이 59% 수준이다. 준공은 내년 말 목표다. 구리~포천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2017년 개통돼 운영되고 있다.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된 세종~안성 구간의 경우 2019년 12월 착공에 들어가 공정률이 11%다. 앞서 2008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결정된 이후 민간투자사업(민자)으로 추진됐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돼 사업 속도를 높였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기술이 적용돼 운전자에게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고속도로가 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세종~포천 구간의 연간 사회적 편익은 연간 8640억원, 일자리 창출 7만1000명, 생산유발효과는 14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사진
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