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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쇼크]① '1억 손실'에 딱 5시간 걸려...28만명 신용대출로 '광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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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자, 평범한 직장인 등 루나로 한방 꿈꿔
테라 대표 자택 침입자 "삶 포기한 분도 있어"
금융당국, 투자자 보호 조치‧디지털자산 규제
전문가 "시장 위축 우려…당국 규제 가속화"

[편집자]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LUNA)와 테라USD(UST) 폭락이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50조원에 달하는 자산가치가 휴지조각이 되며, 대규모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루나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투자 위험성이 분명히 있는데도 제대로 된 회계나 가치평가, 감사, 시장감시시스템이 없었다. 규제 사각지대에서 투자자와 가상자산거래소의 탐욕도 뒤엉켰다. 루나 사태의 원인을 파헤치고 사태재발을 위한 방안을 찾아본다.

[서울=뉴스핌] 이정윤 강주희 홍보영 기자= #1. 유명 코인투자 아프리카TV 방송진행자 S씨는 지난 12일 실시간 방송으로 루나 투자로 불과 5시간 동안 수익률 100%가 -99%로 떨어지며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그는 3000만원어치 루나를 일시에 사들이고 수익률이 높아지자 어머니에게 900만원을 더 빌려, 몰빵 투자를 했다. 그는 "승부를 걸었다. 10배 벌때까지 존버"를 외쳤고, 그의 방송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나도"라며 환호했다. 결국 3900만원 투자금이 1억원 가까이 올랐다가, 5시간만에 600만원으로 떨어지며 원금 3300만원을 잃었다. 크게 오른 가격을 고려하면 1억원을 날린 셈이다. 그는 생방송 중 떨어지는 가격을 보며 울먹이다가 결국 오열했다. 그의 방송 조회수는 100만뷰를 찍으며 코인투자자들을 열광케 했다. 

#2. 평범한 40대 초반의 직장인 B씨는 올해 5월초 카드론으로 연 8.6%의 금리에 1500만원을 빌린 뒤 약 1300만원으로 루나에 투자했다. 그동안 주식으로 본 손실을 루나로 만회하려고 루나에 사실상 '몰빵'을 한 것이다. 하지만 13일 B씨가 보유한 루나 평가액은 5만5000원으로 급락했다. 수익률은 -99.57%였다. B씨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빚투(빚내서 투자)'했는데 다 날렸다"고 절망했다. 

99.99% 가치 폭락으로 한국산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LUNA)·테라USD(UST)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두 암호화폐의 폭락 사태로 손해를 본 국내 투자자가 많지만, 가상자산 관련법이 부재해 이들을 보호할 방법은 전무하다.

◆ 한국산 코인 기대+부동산에 절망한 2030세대 '한방' 심리가 광투 불러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사이 전 세계에서 증발한 루나와 테라의 시가총액은 450억 달러(약 57조7800억원)에 이르며, 국내 피해자는 금융위원회 추산으로 28만명에 달한다.

거액을 잃은 투자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루나 시세가 99% 폭락한 이후 가상자산 커뮤니티와 SNS에는 연일 투자자들의 분노와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한 투자자는 "차 한대 날리고 나니 허무하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다"며 "다시 불장이 온 것 같은데 더이상 코인판에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최근 인터넷 방송 BJ 김모 씨가 루나·테라USD를 발행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경찰에 소환되는 일도 있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김씨는 취재진과 만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제 주변에 실제로 삶을 포기하신 분들이 있다. 권 대표가 공식 사죄하고 가진 자금을 동원하든 어떠한 계획을 말해야 한다"며 권 대표에게 책임을 촉구했다. 자신의 피해 액수에 대해선 "20억원 이상"이라고 했다.

루나와 같은 코인에 2030세대 투자자가 몰린 배경에는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내집 마련'의 절망 위에 소위 '한방'에 대한 성공신화가 덧씌워진 영향이 있다. 주식시장과 함께 코인 시장도 호황기를 맞으면서 100만원으로 1억원을 벌었다는 얘기부터 몇 십억 원을 벌어 당당하게 사표를 썼다는 얘기 등이 심심찮게 들려왔다. 코인 투자가 주식 투자처럼 자연스러워진 영향도 있다.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2022.05.18 jyoon@newspim.com

하지만 이번 사태로 최근 2~3년 동안 불어 닥친 '코인 열풍'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사다. 최근 SNS에선 이번 폭락 사태로 '배민, 쿠팡 지우기(필요한 거 시장에 가면 반값)', '산책하러 나가서 바닥보고 다니기 (운 좋으면 500이나 1000 주울 수 있음)' 등 더 이상 코인 투자 '한방'에 기대기보다는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글들이 돌기도 했다.

루나·테라가 일주일 사이 휴지조각이 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피해자 구제는 어려워 보인다. 금융당국은 현황 파악에 나섰지만 관련 법령이 없어 현재로선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방법이나 대응책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법적으로 제도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는 있지만, 가격이나 거래 동향이라든지 숫자 현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 수장들은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완벽하게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나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 역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루나 사태와 관련해 "(수사 착수에) 아직까진 계획이 없지만 전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해외에서 고발당했다는 소식에 대해서도 "아직 접수된 고발이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루나와 테라(UST) 연쇄 폭락 쇼크가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과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선 지난 12일 하루 만에 시가총액 2000억달러(약258조원)가 증발했다.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13일 오전 9시40분 루나를 상장폐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모습. 2022.05.13 mironj19@newspim.com

◆ "가상자산거래소, 루나 피해 책임여부 따져야"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민승 코빗 연구원은 이번 루나 사태가 향후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를 잃고 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2020년 하반기에 시작된 가상자산 시장 강세장이 막을 내리고, 미 연준의 긴축 정책과 맞물려 가상자산시장 침체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이 자국의 화폐인 달러 기반인 만큼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이전부터 존재했다"며 "이번 사건은 규제 강화에 대한 강한 명분으로 작용해 규제 당국의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루나 재단 측은 비트코인과 그 밖의 다른 가상자산 매각을 통해 루나 피해보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상은 소액 보유자부터 시작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보상할 것인지는 여전히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져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가상자산거래소가 루나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검증없이 상장시켜 결국 피해를 유발한 일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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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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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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