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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루나 청문회' 추진…권도형·거래소 대표 증인

기사입력 : 2022년05월17일 13:07

최종수정 : 2022년05월19일 09:53

윤창현 의원, 정무위 전체회의서 "국회법상 청문회 필요"
권도형 대표 포함해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 증인 추진
"점유율 1위 업비트 3일간 100억 가량 수수료 챙겨" 비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가속화 전망…"5년간 상폐 541종"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국회가 테라·루나를 만든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등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추진한다. 대표적인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의 시가총액이 99% 이상 폭락하면서 국내 거래소에서 줄줄이 상장 폐지되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이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자 국회가 직접 나선 것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법상 규정된 청문회 개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근의 문제가 된 루나의 권도형 대표를 포함해 관련 거래소 관계자를 국회에 모셔 사태의 원인, 투자자 보호대책에 대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루나와 테라(UST) 연쇄 폭락 쇼크가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과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선 지난 12일 하루 만에 시가총액 2000억달러(약258조원)가 증발했다.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13일 오전 9시40분 루나를 상장폐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모습. 2022.05.13 mironj19@newspim.com

윤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지연되는 사이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의 막대한 손실에 대해 속무무책으로 보고만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현행 법률 체계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규율을 바로 세우고 투자자 보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의회"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이어 "디지털 자산 이슈는 지난 대선 여야 후보가 같은 입장을 보였던 유일한 분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대책이야 말로 최고의 청년대책"이라며 "현장의 상황은 입법을 기다릴 여유 없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국회법상 청문회 개최 규정 제65조(청문회)는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분기별 개최되는 은행장 간담회와 같이 거래소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당국의 우려를 전달하고 투자자 보호대책 마련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루나 가격이 일주일 만에 99.999%이상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자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지난 13일 루나의 일부 현물 거래 중단을 발표한데 이어, 업비트·빗썸·고팍스 등 국내 거래소들도 줄줄이 루나 상폐를 공지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알려지며 한때 시총이 180억$(23조원)까지 늘었던 루나-테라 코인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전락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졌지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이 부재해 사실상 처벌도 규제도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자료=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이날 정무위 회의에서는 루나 폭락 사태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들의 후속 대응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가상화폐 공시플랫폼인 코인힐스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루나 급락 사태가 발생한 10~13일 사이 거래금액은 1조9950억원에 달한다.

윤 의원은 "폭락장에서 보인 거래소들의 행태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며 "코인원·코빗·고팍스는 5월 10일 거래중지, 빗썸 5월 11일 거래를 중단했지만, 업비트는 5월 13일에 가서야 거래중단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인 가격이 뚝뚝 떨어져도 거래소는 두둑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폭락장을 보면서도 가장 늦게 거래중단을 한 업비트는 80%의 시장점유율로 1위 회사"라며 "다른 거래소들이 거래중단 조치를 한 10일 이후 3일 동안에만 10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 수입을 거뒀다고"고 일침을 가했다. 

이번 루나 사태를 계기로 가상화폐 상장폐지에 따른 피해 규모가 재조명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윤창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상위 8개(거래량 기준)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가상화폐 수는 541종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금융업계는 상폐 코인에 따른 전체 피해규모를 1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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