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풀리지 않는 둔촌주공…조합 "만나 협상하자" vs 시공사 "소송 취하부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합 "사업방식 도급제로 바꾸고 공사비 내역 검증"
시공사 "소송 취하·공사계약 취소 안건 재취소부터"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공사 중단된지 약 1개월이 지났지만 조합과 시공사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조합이 공사변경계약 무효 소송을 취하하고, 조합 총회를 열어서 공사비 증액을 취소시켰던 안건을 다시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은 시공사업단과 회의를 열어 합의점을 찾으려 하고 있지만 시공사업단은 이미 조합에 대한 신뢰가 깨져 협의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김성수 기자] 2022.04.05 sungsoo@newspim.com

◆ 조합 "사업방식 도급제로 바꾸고 공사비 내역 검증"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공사 변경계약 무효소송 취하 ▲공사비 증액 취소 안건 재취소라는 시공사업단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시공사가 요구하는 바를 일방적으로 들어달라고만 하면 어떻게 협상이 진전되겠느냐는 것이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더 이상 현 집행부 및 자문위원과의 협의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다. 조합이 앞에서는 협의를 하자고 하면서 뒤에서는 소송, 공사변경계약 취소총회, 계약해지 총회 대의원회 통과 등 수차례 시공사업단을 기망(상대방을 속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은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으로 구성됐다. 주관사인 현대건설 시공 지분이 28%, HDC현대산업개발 25%, 대우건설 23.5%, 롯데건설 23.5% 순이다.

앞서 조합은 전임 조합장이 관리처분변경총회(2020년 7월 9일)를 앞두고 2020년 6월 25일 임의 날인한 5600억원 공사비 증액 계약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공사 변경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조합은 총회를 열어 '공사비 증액 의결' 취소 안건도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4.21 ymh7536@newspim.com

조합이 시공사업단과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것은 사업방식이 '지분제' 또는 '도급제'인지를 놓고 시각차가 커서다.

조합은 시공사가 조합으로부터 공사비를 못 받고 약 1조7000억원을 투입해 외상공사를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애초에 계약서 자체가 '지분제'로 돼 있어서 시공사가 공사비로 일정 금액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지분제'란 조합이 사업의 주체이지만 실제로는 시공사가 사업을 주관하면서 공사비, 사업비 등을 모두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조합원에게는 새 아파트를 주고 나머지 이윤은 시공사가 갖되,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손실 위험도 시공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시공사는 일반분양을 해서 분양수익이 들어오면 그간 지출한 사업비, 공사비를 다 제하고 남는 액수를 챙겨가는 구조인 것이다. 반면 조합이 공사비, 사업비를 조달하고 시공사는 공사도급금액만 받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도급제'라고 한다.

조합 관계자는 "그 전에는 확정지분제였는데 바뀐 계약서에는 '지분제 계약'이라고 표현이 바뀌어 있고, 공사비 액수도 얼마라고 적혀 있다"며 "시공사들이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사업 수익성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니까 공사비를 챙기고, 이익이 남으면 지분제로 이익을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 측은 공사비를 증액할테니 도급제로 바꾸고 대신 공사비 내역을 검증해서 추후 반영하게끔 할 것을 시공사 측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 시공사 "소송 취하·공사계약 취소 안건 재취소부터"

반면 시공사업단은 기존 계약상 이미 '도급제'가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2020년 6월 25일 체결한 공사(변경) 계약은 공사금액이 확정됐고, 수입 증감은 조합이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다.

조합이 마치 일반분양 수익금이 상승하면 시공사업단에서 모두 이익을 가져가는 것처럼 호도하며 도급제로 변경을 주장하는 것은 다른 조건 변경을 위한 명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시공사 측 입장이다.

또한 시공사업단은 공사가 늦어진 책임이 조합에 있다고 보고 있다. 조합이 기존에 합의한 마감재 승인을 거부하고 아파트 고급화 명분을 앞세워 특정 회사의 마감재를 적용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등 공사기간을 지속적으로 지연시켜왔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 시공사업단이 조합을 상대로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다. [사진=현대건설] 2022.04.15 sungsoo@newspim.com

현재 시공사업단은 공사비를 못 받은 상태라서 조합을 상대로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한다.

시공사업단은 조합이 ▲공사 변경계약 무효소송 취하 ▲지난달 16일 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2019년 12월 7일 공사계약 변경의 건 의결 취소'에 대한 재취소 총회 의결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협의도 진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두 가지가 선결돼야 비로소 공사재개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문제해결 방식에 대해서도 평행선을 달린다. 조합은 시공사업단이 이처럼 일방적 요구만 제시하면 협상이 진전을 보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양측이 회의를 열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공사업단은 이미 조합에 대한 신뢰가 깨져 협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서울시가 중재에 나섰지만 시간만 지체돼 조합원들 피해만 커지고 있는 만큼 조합의 조속한 의사결정을 요청드린다"며 "시공사업단은 계약적, 법률적 근거에 의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공사가 9개월 늦어진 것이 전부 조합 책임이라는 시공사업단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조합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 게 실제로 몇 개월인지 공정하게 검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사진
[금/유가] 금값 5300불 돌파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28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5300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적인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고, 국제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함대 이란 파견" 발언에 4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보다 4.3% 오른 온스당 5301.60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온스당 5325.56달러까지 급등했다. 금값은 최근 미 달러화 약세 추세를 반영하며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이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엔화 부양을 위한 인위적 개입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달러화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의 오름세는 꺾이지 않았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지만 금값은 이를 소화하며 상승폭을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금 시장이 외부 변수를 넘어선 강력한 관성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너 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부사장 겸 선임 금속 전략가는 "달러 반등에도 불구하고 금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귀금속 랠리는 일종의'독자적인 생명력'을 갖게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랜트 부사장은 "기술적으로 금이 과매수 구간에 있어 조정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도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환경인 만큼 다음 목표가는 54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바 [출처=블룸버그] 국제유가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소식으로 4개월 래 최고치 부근에서 마감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82센트(1.31%) 오른 배럴당 63.21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3월물은 83센트(1.23%) 상승한 68.40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이날 유가를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을 향해 핵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다음 공격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이미 대규모 함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란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맞받아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미국 원유 재고의 깜짝 감소도 상승 재료였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원유 재고가 230만 배럴 감소한 4억 2380만 배럴이라고 집계했다. 이는 당초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180만 배럴 증가'와 정반대의 결과로, 공급 부족 우려를 자극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 소식은 유가상승 폭을 제한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크렘린궁을 인용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 간의 3자 협상이 오는 2월 1일 아부다비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수석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미국의 함대(Armada) 파견 우려로 장중 상승세를 보였으나 평화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1-29 06: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