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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前 삼성 부사장 징역 1년4월 확정

기사입력 : 2022년03월17일 10:47

최종수정 : 2022년03월17일 10:47

삼성 에버랜드 노조 설립 및 활동 방해 혐의
대법 "에버랜드 노조 와해하려 조직적 개입"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부사장과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 등 전·현직 삼성그룹 및 에버랜드 임직원 12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 기각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2019년 12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7 mironj19@newspim.com

대법은 "수회에 걸친 노동조합 위반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위반 외 업무방해죄도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성노조원에 대한 부당징계행위를 진성노조에 관한 업무방해죄로 인정하고, 대항노조의 설립과 운영에 지배 및 개입한 사용자측 임직원, 이들과 공모한 노조위원장들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함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강 전 부사장 등은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삼성의 비노조경영 방침에 따라 에버랜드 내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조장희 삼성물산 노조 부지회장 등 핵심 노조원 3명에 대해 징계 처리하는 등 노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과 그 주변인들을 감시하고 동향을 파악해 당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보고하는 등 개인정보 226건을 무단으로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전자계열사 임직원들의 개인정보 205건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유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에버랜드 노조 설립신고·노조원 교육·단체교섭·임금협약 체결 등에 관여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도 있다.

1심은 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전무에게도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전·현직 삼성그룹 및 에버랜드 임직원 10명은 각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강경훈 등이 복수노조 설립이라는 상황 변화에 맞춰 에버랜드 노조 설립 시도를 막고 무력화시키기 위해 미래전략실 인력을 동원,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것"이라며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으로 지난해 2월 징역 1년4월을 확정받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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