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2시 대법원 유튜브 채널 생중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범죄와 벌금형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연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대법원 4층 401호 회의실에서 '양형기준안에 대한 제 17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안을 확정한 후 공청회를 열어 각 분야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공청회 결과를 양형기준안 반영해 수정하고 최종 의결한다.
양형위원회는 지난 14일 '제13차 자문위원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관련해 전문가 등의 자문의견을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학대살해는 고의가 있는 살인 범죄로 살인범죄 양형기준에서 처벌 수위를 정하는 것이 체계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또 훈육과 교육 등을 이유로 아동학대 처벌을 제외하는 조항은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에 해당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공청회는 최승원 양형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의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발표와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혜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김병익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과 관련해서도 최승원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원칙안 발표와 최호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천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의 토론이 열린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공청회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 온라인 중계를 통해서만 방청할 수 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