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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건' 포괄수임한 법무사…대법 "변호사법 위반"

기사입력 : 2022년02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1일 06:00

1심 무죄→2심·대법 유죄…벌금형 확정
"변호사법서 금지하는 '대리행위' 해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의뢰인들로부터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포괄 위임받아 처리한 뒤 수임료를 받은 법무사가 변호사법 위반죄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3억2320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법무사 A씨는 2010년 2월 경 부터 2016년 2월 경 까지 의뢰인들로부터 386건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받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등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률사무를 일괄 취급하고 총 4억596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무장들로부터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인수받아 일괄 취급해 합계 660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비송사건에 관해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에 한정되는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넘어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대리행위, 즉 법률사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은 "개인회생 사건처럼 신청서와 함께 여러 종류의 서류들을 동시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할 서류의 내용 역시 비교적 정형화돼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여러 종류의 서류들을 한꺼번에 작성해 제출하기로 하고 보수도 일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대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사건에 관해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대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같은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가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해 변호사법에 규정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익 등을 취득했다고 판단,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억2317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을 취급함에 있어 서류 작성 또는 제출을 기준으로 수임료를 책정한 것이 아니라 사건 당 수임료를 책정해 받은 후 각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문서 작성·제출, 서류보정, 송달 등 필요한 제반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한 서류의 작성대행, 제출대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변호사법에 위반해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들을 위해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 구 법무사법에서 정한 '법무사의 업무'와 변호사법의 해석, 법률의 착오 및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상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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