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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계약' 호봉제→'취업규칙' 연봉제…동의 얻었다면 따라야"

기사입력 : 2022년02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2월08일 12:00

1·2심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면 유리한 근로계약 우선해 적용돼야"
대법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 간의 우열관계 등 법리 오해한 잘못 있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근로계약 조건보다 불리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됐더라도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었다면 임금 지급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 대학교 정교수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파기·환송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은 "원고는 기존의 호봉제가 시행되던 1994년 3월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이래 피고 사이 근로 관계가 계속됐을 뿐 대학교 급여 규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것 외에는 별도 임용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조건에 관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2017년 8월 연봉제 임금 체계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후에는 원고에게 취업규칙상 변경된 연봉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기존 호봉제에 의해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 계약이 성립됐음을 전제로 2017년 8월 연봉제 변경 동의일 이후부터 2018년 2월까지 원고 급여액 산정에 연봉제 급여 지급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는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의 우열관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4년 3월 피고인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모 대학교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2005년 4월 정교수로 승진 임용된 자로, B 법인은 1998학년도까지 호봉제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다 1999년부터는 교원의 전년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제로 급여 지급 규정을 변경해 2000년경부터 시행했다.

A씨는 이 같은 임금 정책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주장하며 B학교법인을 상대로 2009~2010학년도 급여를 기존 호봉제에 따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법원은 B학교법인이 2006학년도 당시 임금 현실화를 위해 확정했던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를 기준으로 매년 1호봉씩 승급한 보수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A씨는 2014년 3월~2017년 2월 실제 지급받은 급여와 호봉제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보수 차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A씨 외에도 연봉제 변경에 반대하는 교원들과 B학교법인 사이에 다수 소송이 진행됐고 A씨와 결론을 같이하는 판결들이 잇따랐다.

이에 B학교법인은 2017년 8월 16일 1999년도에 규정한 연봉제 변경과 관련해 전임교원 전부를 상대로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해당 안건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A씨는 이번 사건에서는 2017년 3월~2018년 2월 급여분에 대해 호봉제 기준에서의 임금 차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했다.

1·2심은 "2017년 실시된 연봉제 변경 동의 투표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유리한 근로계약에 우선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판단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취업규칙은 그것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부분에 한해서만 무효 효력을 가질 뿐 취업규칙에 정한 내용보다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일 때에는 당연히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해 적용된다"고 봤다.

반면 대법은 원심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해 광주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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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9일 세상 뒤흔들 중대 발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8일 내지 9일에 세상을 뒤흔들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해 관심이다.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오는 8일이나 9일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매우 큰 발표"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카니 총리와의 회동 중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아주 큰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수준의 발표"라고 말했다. 이어 "무슨 내용인지는 말하지 않겠다"면서 "하지만 매우 긍정적인 발표"라고 궁금증을 낳았다. 그는 "이는 아주 중요한 주제에 관한, 수년간 나온 발표 중 가장 중요할 만한 것이 될 것"이라면서 "다들 꼭 지켜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뒤이어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취임 선서식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트럼프는 '며칠 내로 나올 크고 놀라운 발표'에 대해 "세상을 뒤흔드는"(earth-shattering) 소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과 미국인을 위해 정말 지각을 뒤흔들 긍정적 발전이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며칠 내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를 순방할 예정인 만큼 중동 관련 이슈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5-05-0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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