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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사찰' 남재준 前 국정원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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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前 국정원 2차장은 집행유예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 무죄 판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은 무죄를, 국정원 직원 송모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일부 면소와 벌금형을 받았다.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김학선 기자 yooksa@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국정원장 등 4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서 전 2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첩보를 받고 국정원 정보관에게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수사 방해 목적이었다면 채 전 총장과 주변 인물에 대한 첩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했을 텐데 그런 증거는 없다"며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청와대 행정관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뒤집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국정원 직원 송모씨는 원심에서 모두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범죄의 증명이 없어 남 전 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조 전 행정관 또한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볼 수 없어 위증 사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서 전 2차장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불복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송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은 확정 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해 면소를 선고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서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송씨와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이 선고한 벌금형을 확정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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