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60만원 넘는 코로나 치료제, 실손보험 보장 어렵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30일 06:31

최종수정 : 2021년12월30일 06:31

화이자 '팍스로비드' 긴급사용 승인 결정
1인당 60만원대…정부 "초기물량 전액 국고지원"
보험업계 "의사 처방전으로 구매하면 실손 적용"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사용이 승인된 가운데 실손보험 적용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전액 국고 지원 방침을 세웠지만 향후 이용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면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9일 방역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제약업체 화이자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한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처방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공급을 앞둔 '팍스로비드' 초도 물량은 총 36만2000명 분이다.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성인·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투약지침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정부에서 직접 의료기관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유지한다.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Pfizer/Handout via REUTERS 2021.11.16

코로나 경구치료제는 비교적 비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의 팍스로비드 구매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정부의 계약금액이 1명당 약 530달러(63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팍스로비드와 같이 도입을 앞두고 있는 머크(MSD)사의 '몰누피라비르'는 약 700달러(83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당장에 팍스로비드 처방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기존에 중증환자 치료제, 경증환자 치료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감염병 예방법에 '치료비 지원'이라고 명시돼있기 때문에 경구용 치료제도 거기에 준해서 적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향후 코로나 장기화가 이어져 이용량이 늘어난다면 전액 국고 지원은 무리라는 분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당시 '타미플루'를 확진자에게만 나눠주다가 추가물량이 확보되면서 개인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실손보험 적용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보험업계는 코로나 치료제가 병원에서 처방을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될 경우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단순 치료제 구매비가 아닌 의료비에 대해 보상한다는 관점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약국에서 일반 치료제를 사는 것이 아니라 처방을 통해 구매한 치료제는 의료비로 본다"며 "코로나 치료제가 처방을 통해서만 지급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팍스로비드가 타미플루와 같이 전국적으로 판매되는 치료제가 될 지는 미지수다. 지난 28일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치료제는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이 위중증 상태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약"이라며 "이 약이 공급된다고 해서 게임이 바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긴급 사용승인이 난 단계로 구체적인 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도입 물량과 공급 방식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