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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에 종부세 5000만원?"…종중 '세금 폭탄'에 이의신청 '쇄도'

기사입력 : 2021년12월11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1일 07:00

종중 15곳, 무허가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종부세 이의신청 '러시'…조세심판례, 종중 입장 뒷받침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 경기도 남양주에 종중 선산을 가진 A종중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 5000만원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작년만 해도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 올해 '세금 폭탄'을 맞은 것이다. A종중은 무주택자이지만 종중 선산에 집이 5채 지어져 있다는 이유로 다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중과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2.08 sungsoo@newspim.com

경기도 10여곳 종중이 올해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종중 땅에 타인소유의 집이 여러 채 지어져 있다는 이유로 다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해 '세금폭탄'을 맞은 사례가 속출해서다.

종중(宗中)은 혈연관계에 있는 후손들이 공동선조(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종원 상호 간 친목도모를 하기 위해 형성된 단체를 말한다. 공동선조의 자손이면 남녀노소 관계없이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 종중, 무허가 주택에 거액 종부세 '날벼락'…15곳 이의신청 '러시'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15곳 종중은 내년 1월 말경 종부세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다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받았는데 금액이 과도해 받아들일 수 없어서다.

이의신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 등을 받았을 때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임의 절차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종중이 소유한 선산(조상의 무덤이 있는 땅이나 산)에는 옛날부터 무허가 건물이나 타인소유의 주택이 지어진 경우가 많았다. 종중 소유의 땅에 다른 사람이 집을 지은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 타인소유의 주택까지도 주택수에 포함해서 종중에 종부세를 매겼다. 예컨대 땅 소유주는 무허가건물이 10채 있으면 본인 소유의 주택에 10채가 더해져서 종부세가 나오게 된다.

정작 이 무허가건물 소유자들은 건물 가치가 높지 않아서 종부세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종중은 자신의 땅에 다른 사람이 집을 짓게 해줬고, 투기와는 무관한데도 종부세 중과를 받으니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종중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 송우의 천경욱 대표세무사는 "종중들은 자신들이 소유하지도 않은 주택 때문에 종부세 중과를 받는 것을 억울해하고 있다"며 "애초 종부세 중과는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강하지만, 종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종중은 무허가 건물을 지은 사람들에게 (땅 제공으로) 혜택을 준 것인데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됐다"며 "종부세를 낼 여력이 없어서 체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 조세심판례, 종중 입장 뒷받침…"15일까지 내야 가산세 피한다"

실제로 종중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만한 판결도 있다(조심2020중2189). 작년 12월 조세심판원이 판결한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으로, 국세 및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조세심판원은 B씨 소유 토지 위에 13채의 타인 소유 주택이 있었지만 B씨를 3주택 이상 소유한 자로 보고 종부세율 중과를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조세심판례 자료 캡처] 2021.12.08 sungsoo@newspim.com

조세불복 진행절차는 ▲이의신청 ▲감사원·조세심판원·국세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순이다. 만약 이의신청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서 조세심판청구를 할 경우 종중에 대한 종부세 '중과'가 무리한 해석이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종중들의 이의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의신청은 고지서 발송 후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하루라도 지나면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즉 내년 2월 중순경까지는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의신청하면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인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 다음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결정기간) 내 신청인과 세무서의 해당과에 통지하게 된다.

다만 종중들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종부세는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손해가 적을 수 있다. 납기 내 세금을 내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한 100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매일 0.0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붙는다.

여당이 종중에 대한 종부세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유예해줄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중의 종중산(선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를 기한 내 냈는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기존에 냈던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반대로 종부세를 내지 않았는데 이의신청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체납한 종부세에다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은 애초 종부세를 고지한 기관인데,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줄지는 미지수"라며 "빠른 시일 내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종부세 분납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신청/제출' 메뉴에 들어간 다음 '신청업무' 항목에 들어간다. 오른쪽 아래 밑에서 세번째에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종부세가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일 경우 250만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만약 종부세액이 500만원이 넘으면 2분의 1 이하 범위 내에서 분납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홈택스 화면 캡처] 2021.12.09 sungsoo@newspim.com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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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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