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상속 받아도 괴로워"…6월 전 못 팔면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주택자, 상속받아도 '다주택자'…"상속주택 처분기간 줘야"
지분율 20% 넘으면 종부세 합산…"기재부 지분해석 지나쳐"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1. 서울에 사는 A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작년보다 3배나 올라 깜짝 놀랐다. 그는 7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북가좌동에 있는 40년 된 주택을 상속받았다. 상속받은 집을 팔려고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아서 2주택자가 된 것이다. A씨는 재산세까지 합치면 올 한 해 부동산 세금만 500만원이 넘는다.

#2. B씨는 작년 12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6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았다. 그는 상속세를 낸 후 등기 이전해 2주택자가 됐지만, 지난 8월 초 상속받은 집을 팔아서 다시 1주택자가 됐다. 2개월 4일 동안만 일시적 2주택자였던 셈이다. 그런데 올해 B씨가 받은 종부세 고지서에는 작년 액수의 20배가 넘는 금액이 적혀있었다.

주택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올해 '종부세 폭탄'을 맞으면서 불만이 치솟고 있다. 부모님이 갑자기 사망해서 원치않게 다주택자가 됐는데 정부가 이를 감안해주지 않아서 종부세 부담이 과중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상속받은 주택이 빠른 시일 내 팔리지 않을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인 6월 1일을 넘기게 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상속 지분에 대한 과세 기준을 강화한 것도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부모 집 상속받아 '다주택자'…6월 전 못 팔아 종부세 '껑충'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인상, 종부세율 인상으로 다주택자 종부세가 오르면서 주택 상속자들 분노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에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모두 올라 종부세 부담이 크게 높아졌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올해 95%, 내년 이후 100%)을 곱해 '과세표준'이 정해진다.

즉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15억원이면 11억원을 뺀 4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곱한 3억8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액이 산출되고 각종 공제 후 농어촌특별세를 더하면 최종 납부액이 나온다. 여기서 각종 공제로는 '보유기간별 공제'와 '고령자의 연령별 공제율' 등이 있다.

종부세율의 경우 올해부터 일반세율 기준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특히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계산에 들어가는 3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오르니 작년보다 세 부담이 몇 배 더 무거워진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기획재정부] 2021.12.02 sungsoo@newspim.com

문제는 부모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1주택자가 원치않게 다주택자가 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상속받은 주택이 빠른 시일 내 팔리지 않을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인 6월 1일을 넘기게 된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매년 6월 1일에 확정된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내는 사람이 이때 결정된다는 뜻이다. 이 세금을 안 내려면 6월 1일 전에 팔아야 한다. 6월 1일 이후 집을 팔면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그 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야 한다.

주택을 상속받아 6월 전에 팔지 못한 사람들은 다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를 적용받으니 1년 전보다 부담이 몇 배로 뛴다. 정부의 종부세 강화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재검토를 청원합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작성자는 "상속으로 발생한 일시적 2주택은 투기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줬는데, 상속으로 예상치 못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도 형평에 맞는 처분 기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2021.12.02 sungsoo@newspim.com

◆ 기재부, 상속지분 과세기준 강화…지분율 20% 넘으면 종부세 합산

최근 기획재정부가 상속 지분에 대한 과세 기준을 강화한 것도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무업계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행정안전부, 국세청과 3자 협의를 하고 종부세 시행령 해석을 강화해 과세 대상이 되는 상속 비율 기준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자녀 여러 명이 공동소유자인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전체 주택에서 1명당 갖게 될 지분율이 아니라 상속한 부모(사망자) 기준에서 1명당 지급한 지분율을 계산하는 것이다.

예컨대 부모가 각각 지분 50%를 가진 아파트가 있는데, 부모 중 1명이 사망했다고 가정하자. 사망자(피상속인) 소유 지분 50%를 자녀 3명이 3분의 1씩 상속받을 경우 각 자녀는 전체 주택의 16.7% 지분을 갖게 된다.

하지만 기재부는 상속한 부모(사망자 또는 피상속인) 기준에서 1명당 지급한 지분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즉 사망자가 자녀에게 3분의 1씩 증여했으니, 자녀 1명당 지분율이 33.3%라고 보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경우 각 자녀가 받은 주택 지분이 종부세 합산대상 및 중과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종부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3항 1호)에 따르면 상속으로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기준 지분율 20% 이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여야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종부세 합산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위 사례에서는 각 자녀가 상속받은 지분율이 33.3%라고 기재부가 판단했기 때문에 상속받은 주택 지분이 종부세 합산대상이 된다.

이같은 지침은 올해 종부세 납부 과정에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주택자들은 주택 전체가 아닌 지분만 상속받아도 종부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밖에도 취득방식이 상속이 아니라 매매 또는 증여일 경우에도 주택·토지 지분소유자는 다른 부동산과 합산해서 종부세를 적용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기재부의 해석이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통상 지분율은 자산의 전체 가치에서 각 소유자가 차지한 비율을 일컫는 것이다. 기재부 해석대로 계산하면 각 자녀가 상속받은 지분이 실제보다 부풀려지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 세무사는 "상속 지분에 대한 기재부의 해석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지분율을 이처럼 확장해석한 경우는 유권해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종부세 납세자들은 홈택스에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민주 지지율 고공행진, 野 19%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으나, 60% 중반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6%로 국민의힘에 두 배 이상 앞섰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민주당이 약진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TK에서 국민의힘과 동률을 기록했고, PK에서는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TK와 PK의 수성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주가 상승·부동산 정책 긍정…고환율·민생 어려움 부정 요인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일주일 전 조사에 비해 2%포인트(p) 하락한 65%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4%로 1%p 줄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경제·민생'(17%)과 '외교'·'부동산 정책'(이상 8%)이 꼽혔다.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고환율'(17%)과 '외교'· '부동산 정책'·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이상 7%)을 지적했다. 경제·민생과 부동산 정책은 긍정과 부정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동시에 꼽혔다. 평가가 지지층과 반대층으로 갈린 것이다. 주가 상승과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와의 전쟁이 긍정 요인이었던 반면 고환율과 민생의 어려움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NBS에선 지지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50%를 넘겼고, 20대 이하(46%)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PK 민주당 35% vs 국힘 26%…서울 3배 차이    갤럽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6%로 국민의힘(19%)을 압도했다. 민주당은 전주와 동일했고 국민의힘은 1%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3%), 조국혁신당(2%)과 진보당(1%)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국민의힘보다 높은 27%였다. 특히 TK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로 동률을 기록했다. 반면 PK에서는 민주당(35%)이 국민의힘(26%)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진보층의 77%가 민주당을 지지한 반면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는 50%에 머물렀다. 보수층 절반만 지지한다는 의미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4%, 국민의힘 13%, 무당층 31%였다. 나머지 지역은 민주당이 크게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5%, 15%로 세 배 차였고, 인천·경기(49%, 17%), 대전·세종·충청(49%, 22%), 광주·전라(69%, 5%) 등이었다. 갤럽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응답률 12.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스핌 DB] ◆NBS 조사선 李지지율 70% 육박…중도층 격차 커   NBS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민주당 46%, 국민의힘 18%였다.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11%)과의 격차가 더 컸다.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에 앞섰고,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TK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진보당 2%, 조국혁신당 1% 순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은 3%,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38%였다. TK 지지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팽팽했다. 특히 이 지역의 무당층이 38%에 달한 것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대거 중간 지대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NBS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3%였다. ◆이대로라면 민주당 지방선거 압승…국힘 출구 못 찾아  두 조사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60% 중반대의 지지율을 이어갔고, 민주당의 지지율(46%)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0%에 미치지 못했다.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결정타였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TK와 PK 수성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국민의힘의 모든 경선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총체적 위기 상황을 맞은 국민의힘은 여전히 출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leejc@newspim.com 2026-03-27 11:40
사진
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