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부세 폭탄 후폭풍…1주택자 양도세 완화 입법 '난기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조세소위서 관련 법안 논의조차 못해
홍남기 "양도세 변화, 시장 불안 요인 작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보다 세배 이상 늘어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자 후폭풍이 거세다. 이에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조세 관련 법안들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여당 당론으로 추진중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 입법이 여야 입장차 및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올해 정기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 유동수 의원, 양도세 개편 핵심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2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300개 넘는 관련 법안을 논의 중에 있다. 이 중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국회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유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즉 그동안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시 시가 9억원 주택까지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 기준을 시가 12억원으로 올리자는 이야기다. '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다. 

이와 함께 주택 거래로 인한 양도 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그대로 두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양도차익별로 10~40%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만약 양도차익이 15억원 넘는 초고가주택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10%로 대폭 축소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특공제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을 현행 해당 주택 취득 시점에서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만약 다주택자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을 주택 취득 시점이 아닌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는 의미다.    

유 의원안은 현재 여당의 당론으로 채택돼 조세소위 통과를 추진 중이다. 내년 3월 대선 전 민심잡기 전략의 일환으로,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줄여줘 주택 거래를 늘리겠다는 포석도 깔려있다. 여당은 늦어도 소위 일정 마지막인 이달 29일까지 논의를 마무리 짓고 내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 세부안 놓고 여야 견해차 여전…기재부 관망 

여야는 유 의원안 중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자는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실질 1주택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나머지 세부안을 놓고는 견해차가 여전하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변경에 있어 여당은 유 의원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 야당은 반색을 표하고 있다. 일부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야당 관계자는 "개정안 자체가 1세대 1주택자의 세금을 줄여주자는 취지인데 고가의 주택을 보유했다고 양도세를 많이 내는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1.11.19 kilroy023@newspim.com

여당과 기재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5일부터 5차례 열린 조세소위에서 양도세 완화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는 돌입하지 못했다. 쟁점 법안인 만큼 마지막까지 미뤄놓고 집중 논의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으로 남은 조세소위는 오는 26일과 29일 단 두 차례뿐이다. 

주무부처 기재부는 유 의원안에 동의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자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종부세 이슈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심산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유 의원안에 입장을 같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은 있다"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현시점에서의 양도세 개정에 대해 일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하루 전 현장방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서는 세금을 더 걷고 덜 걷고의 문제가 아니다"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당 부분 안정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혹시 양도세 변화가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008년도인가 양도소득세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 적이 있다"면서 "그때도 6억원에서 9억원 사이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