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Q&A] 1주택자도 세금폭탄?…종부세 궁금증 총정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종부세 폭탄' 보도에 놀란 기재부
납세자 궁금증 해소 설명자료 배포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정부가 22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내역을 발표했다. 기재부가 집계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30만명 가까이 늘었고 고지 세액도 3조원 증가했다. 이를 두고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기획재정부가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23일 발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내용.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들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나?

▲다주택자와 법인이 늘어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올해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는 3조9000억원인데, 이중 2주택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92%에 해당하는 3조60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다. 전체 종부세 고지 인원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55.6%에서 올해 57.8%으로 늘었다. 반면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지난해 18.0%에서 13.9%로 줄었고, 세액도 6조5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도 늘었나?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크지 않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9만5000명)는 평균 50만원을 낸다. 또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5조7000억원)의 3.5%(2000억원) 만큼만 부담한다. 여기서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가 1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도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공제금액 인상,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으로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다.

-지난해보다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었나?

▲세부담 상한 적용으로 과도한 세부담 상승을 방지했다. 세부담 상한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총 보유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일반 2주택자까지는 1.5배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고, 조정지역 2주택 포함한 3주택 이상자는 3배가 적용된다. 따라서 재산세 대비 종부세액이 적은 경우는 1.5배(또는 3배)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종부세액 자체가 적어 절대 증가액은 크지 않다. 또 1세대 1주택자 중 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 은퇴자는 세부담이 크지 않다. 현재 1세대 1주택자 중 84.3%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을 받고 있다. 이들 3명 중 1명은 최대 공제 80%가 적용된다.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더 많은 종부세를 내는 게 맞나?

▲그렇다. 지방에 비해 수도권과 서울권의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됐다. 주택 보유에 과세하는 종부세의 경우 수도권과 서울권에 납세자와 세액이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종부세의 목적 중 하나가 이러한 수도권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재산세만 징수하게 되는 경우 과세대상이 많고 부동산 가액이 높은 지역의 세수만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국세로 징수해 전액 교부세 형태로 지자체에 이전되고 있어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

-종부세 부담이 커서 세금을 바로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종부세법에 따라 세액 250만원을 넘어가면 이자 부담 없이 6개월 간 분납이 가능하다. 현재 안내문 발송, 신청 편의 개선 등 국세청에서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분석 [자료=기획재정부] 2021.11.22 fair77@newspim.com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종부세를 강화한 것인가?

▲아니다. 종부세로 들어오는 세수는 부동산교부세를 통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액 지방으로 배분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사업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종부세와 재산세 둘다 내야 하나?

▲종부세는 재산세와 이중과세 되지 않는다. 종부세 과표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은 종부세액에서 공제된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더라도 재산세 과세 부분과 종부세 과세 부분이 나눠져 있어,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한채를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인가 1주택자인가?

▲종부세는 인별 과세체계다. 세대 내 주택을 합산하지 않고 세대 구성원 각각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세대 내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대 기준으로는 다주택자이지만, 종부세는 각각 1주택자로 과세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세대 기준으로는 1주택이지만, 종부세는 각각 1주택자로 과세한다.

-집주인이 크게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다.

▲종부세 부담의 세입자 전가는 제한적이다. 임대료 수준은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또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어 일방적인 부담 전가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전세 매물이 늘고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과열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어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제한(5%) 등 제도적 보완 장치도 마련한 상태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11.19 전세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또 2.4대책 등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별 바중 [자료 =기획재정부] 2021.11.22 fair77@newspim.com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