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종부세 부담에 거세지는 반발..."약탈 멈춰라" 靑청원 1만명 돌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다주택자는 시장의 한 축...투기꾼 아냐"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국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담을 호소하거나 반감을 드러내는 청원이 연거푸 게시되고 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약탈적 종부세 중단하라'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온 상태다. 지난 26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현재까지 1만1425명의 동의를 얻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캡쳐] 2021.11.29 oneway@newspim.com

청원인 A씨는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라면서 "단기간에 사고파는 행위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이 아니라 임대시장에 물건을 제공하고 수요자들에게 전월세를 공급하는 시장의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식으로 다주택자를 궁지에 몰아 1주택자가 되면 결국 임대시장의 공급자감소로 임대시장이 무너진다"면서 "임대물건의 가격은 급등할 것이고, 당장 내야할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월세로의 전환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A씨는 또 "공시지가 현실화에 맞춰 과세기준도 현실화 해달라"며 "공시지가는 현실화됐는데 과세기준은 과거 공시지가에 맞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청원인 B씨는 실제로는 1가구 주택 보유자이나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다며 이에 대한 종부세를 철회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10년 만에 이사를 계획했고 일시적 2주택 사항 때문에 460만원 가까이 종부세를 냈다"면서 "이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2주택의 지위를 잠깐 가지고 있어야할 1가구 실수요자들에게까지 종부세를 부과시키는 것은 과세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게시판에는 '종부세 폭탄을 해결해달라', '2%라는 엉터리 통계로 국민 갈라치기를 멈춰달라'는 등 내용의 청원이 다수 올라온 상태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