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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옐런 "부채한도 상향·유예 협상시한 12월 15일"...12일 미뤄

기사입력 : 2021년11월17일 10:47

최종수정 : 2021년11월17일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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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의회의 부채한도 상향 혹은 유예 협상시한을 기존에 예상한 날짜보다 12일 미뤄진 12월 15일로 제시했다.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2021.11.03 [사진=로이터 뉴스핌]

16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옐런 재무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승인한 1.2조달러(약 1418조원) 규모 인프라 법 제정으로 1180억달러가 고속도로 신탁기금에 배정됐다며, "기금은 법 제정 한 달 후에 반드시 고속도로 신탁기금에 이체돼야 하고 오는 12월 15일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알렸다.

이는 기존 12월 3일에서 15일로 부채협상 시한이 연장된 것을 뜻한다. 

그는 "나는 비록 재무부가 오는 12월 15일까지 정부에 자금을 제공하고 고속도로 신탁기금 투자를 완료할 것으로 높게 자신하지만 이 날짜 이후에는 자원이 부족해져 정부 운영에 자금을 댈 수 있을 수 있다"고 디폴트(default·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10월 7일 미국 의회는 오는 12월 3일까지 부채한도를 4800억달러 늘리는 법안을 가결시켜 디폴트를 막았다.

이는 옐런 장관이 10월 18일까지 의회가 부채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하지 않으면 사상 최초의 디폴트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자 나온 조처였다.

미국은 2018년부터 부채한도를 약 22조달러로 설정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정부가 막대한 돈을 풀면서 지난 8월에 이미 상한선을 넘었다. 부채한도 상한 적용을 유예하자는 합의는 지난 7월 31일부로 종료됐었다.

인프라 법 제정으로 부채한도 협상시한이 12일 늘어나게 되면서 의회의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조금은 여유가 생긴 셈이다. 

옐런 장관은 디폴트 사태가 터지면 경기침체는 물론이고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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