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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국감] "민관개발만 가능 의문" vs "초과이익 환수 충분"…'이재명 2차전 '날선 공방'(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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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재선 후 민주당이 다수당" 공공개발 가능 지적
이재명 "의회 동의·행안부 승인 가능성 적어 내린 결정"
민간개발 약속 주장에는 "LH 불신 높아…100% 민간이익은 부동의"
"제도 내 안주·인사참사 일축, 투기 근절 의지 의문" 지적도
여당 "1조 이상 환수·원주민 보상 무리" 이 지사 주장 뒷받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당시 결정된 민관개발이 공공개발로 전환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기에 이 지사가 시장 시절 민간개발을 약속했다는 증언도 내놓으며 공세를 폈다. 반면 여당은 초과이익 환수가 알려진 것보다 많은 1조원 규모라며 이 지사를 대변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0 photo@newspim.com

"2014년 재선 후 공공개발 추진 가능" 주장에 이재명 "박 정부 정책방향·승인 가능성 제로"

20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공공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장에 재선된 2014년 6월 이후 (대장동) 사업을 본격 추진했는데 공공개발이 가능했다"며 "당시 다수당이 민주당이었음에도 일찌감치 공공개발 포기를 얘기했고, 2010년에도 팀장에게 지시해서 민간개발 검토하라고 한 업무수첩이 있다"고 지적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민간수익이 예상됐고 성남시는 의회에도 수익이 난다고 두 차례나 보고했다"며 "다시 검토할 수 있었는데 이익이 날 것을 충분히 알고도 용역을 안주고 직원 건의를 무시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2014년 재선 이후 공공개발할 수 있지 않았냐는 질의는 새로운 관점의 주장인데, 당시 박근혜 정부가 민간개발을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정하고 있었다"며 "신영수 전 의원 등 성남의 국민의힘 실력자들도 공공개발을 목숨걸고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 동의와 도지사,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이 시장이 과거 성남 주민들에게 민간개발을 약속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개발에 찬성하는 주민 집회에 참석하고, 여기에 동의한다고 증언한 녹취록을 공개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주민들에게 이런 약속한 적 있나, 관련 집회에 간적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당시 주민들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시에서 저지른 악행때문에 불신과 불만이 높았고, 당시 LH가 공공개발 강행하던 때라 주민 의견 최대한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었다"며 "(개발방식을 놓고) 여러 주장이 있었는데 일부는 환지방식, 일부는 수용하는 방식으로도 타협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건 맞지만 민간이 100% 이익을 갖는 방식에 동의하는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현장 집회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선거 시절이라 사람이 많은 곳은 대부분 다녔는데 거기에 갔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정민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 도중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1.10.20 photo@newspim.com

◆ "민간개발 약속·제도 안에서 안주"…"대장동 관리주체 포괄적 책임" 지적도

논란의 핵심인 민간의 과도한 이익배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민의힘 정부가 규제완화해서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 장본인이지만 당시 이 시장은 그런 제도 안에서 안주하라고 권한을 준 게 아니다"라며 "분양가 상한제 의무화를 해제했지만 하지말라고 한 게 아니고 수의계약도 허용했지만 강제는 아니었는데 사업 설계 당시 공공의 이익을 최소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동규씨 문제에서도 인사 참사에 대해 배신당했다는 한마디로 일축했는데, 이 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심 의원은 덧붙였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이 지사는 "공공개발이 제도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민간개발을 허용할거냐 민관개발로 일부라도 확보할거냐 선택해야 했고 결과적으로 비난만 받고 있다"며 "당시에도 수사가 벌어지고 이익 전부 환수봇할거라는 예상했지만 국민이 본질을 봐줄 것으로 믿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고 국가권한을 가질 수 있다면 타협 안하고 완벽하게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설계해 단체장이 저처럼 노력하고도 비난받으면서 수사받는 상황이 안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 역시 "대장동 사업의 관리감독 주체가 누구냐. 사업 추진 당시부터 토지 획득, 투자자 모집 등 모든 과정의 포괄적 책임을 누가 지냐"며 "설계를 잘못해서 시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개발이익이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간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화천대유를 성남의뜰에 누가 넣었냐"며 "포괄적 책임을 지는데 확인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당시 개발하지 않으면 다른 시장이 민간개발로 할게 99.9%인데 현실의 벽을 뚫고 최대한 환수할 방법이었다"며 "화천대유는 주관사인 하나은행이 넣었고 거기에 숨어있었다"고 말했다.

◆ "5503억 외에 일 사업구역 기부채납 포함 총 1조 이상 환수" 여당 엄호…청렴서약서도 '부각'

반면 여당은 초과이익 환수가 충분했다는 이 지사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열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알려진 초과이익 환수 5503억원 외에 일반구역 내 기부채납을 환산하면 5293억원이고, 이를 합한 총 공공환수 총액은 1조796억원에 이른다"며 "성남시가 환수하지 않았으면 민간사업자에게 갔을 돈만 쳤을 때 5503억원이고, 청렴이행서약서를 쓰게 해서 개발이익 동결하고 환수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해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 개발할 개발부담금이 5500억원으로 썼는데 실제는 5800억원 정도고, 여기에 용역비 8억원과 관리대행비 명목으로 280억원을 더 받았다"며 "사업구역 내 기부채납은 당연한거라 제가 기여한 게 아니라 말을 안했다. 그게 기여라고 하면 기만"이라고 말했다.

청렴서약서에 대해서는 "당시 의무조항이 아니었지만 아무리 단속해도 오염되는 경우 있을 수 있어서 부정거래나 뇌물은 다 박탈된다는 위험부담시키고자 한 것"이라며 "현재 성남시에 법률지원TF를 만들도록 지시해서 배당 가압류 등 환수방법을 만들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성남도시공사가 정리한 수용토지목록을 보면, 원주민 비중은 14%에 불과하다"며 "개발된다는 소식 듣고 땅을 사놓은 사람들이 땅값 받을 욕심으로 집단행동이나 시위에 나선 것인데 원주민을 피눈물 흘리게 했다고 얘기하면 부동산 투기자들을 배불리겠다는 의미"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며 "원주민도 조상 대대로 산 사람이나 오래 소유한 사람, 실제 거주하지 않고 땅만 산 사람, 짧게 산 사람을 분류해서 보상하게 했고 실제 주민들이 만족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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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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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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