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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국감] "민관개발만 가능 의문" vs "초과이익 환수 충분"…'이재명 2차전 '날선 공방'(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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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재선 후 민주당이 다수당" 공공개발 가능 지적
이재명 "의회 동의·행안부 승인 가능성 적어 내린 결정"
민간개발 약속 주장에는 "LH 불신 높아…100% 민간이익은 부동의"
"제도 내 안주·인사참사 일축, 투기 근절 의지 의문" 지적도
여당 "1조 이상 환수·원주민 보상 무리" 이 지사 주장 뒷받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당시 결정된 민관개발이 공공개발로 전환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기에 이 지사가 시장 시절 민간개발을 약속했다는 증언도 내놓으며 공세를 폈다. 반면 여당은 초과이익 환수가 알려진 것보다 많은 1조원 규모라며 이 지사를 대변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0 photo@newspim.com

"2014년 재선 후 공공개발 추진 가능" 주장에 이재명 "박 정부 정책방향·승인 가능성 제로"

20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공공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장에 재선된 2014년 6월 이후 (대장동) 사업을 본격 추진했는데 공공개발이 가능했다"며 "당시 다수당이 민주당이었음에도 일찌감치 공공개발 포기를 얘기했고, 2010년에도 팀장에게 지시해서 민간개발 검토하라고 한 업무수첩이 있다"고 지적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민간수익이 예상됐고 성남시는 의회에도 수익이 난다고 두 차례나 보고했다"며 "다시 검토할 수 있었는데 이익이 날 것을 충분히 알고도 용역을 안주고 직원 건의를 무시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2014년 재선 이후 공공개발할 수 있지 않았냐는 질의는 새로운 관점의 주장인데, 당시 박근혜 정부가 민간개발을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정하고 있었다"며 "신영수 전 의원 등 성남의 국민의힘 실력자들도 공공개발을 목숨걸고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 동의와 도지사,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이 시장이 과거 성남 주민들에게 민간개발을 약속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개발에 찬성하는 주민 집회에 참석하고, 여기에 동의한다고 증언한 녹취록을 공개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주민들에게 이런 약속한 적 있나, 관련 집회에 간적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당시 주민들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시에서 저지른 악행때문에 불신과 불만이 높았고, 당시 LH가 공공개발 강행하던 때라 주민 의견 최대한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었다"며 "(개발방식을 놓고) 여러 주장이 있었는데 일부는 환지방식, 일부는 수용하는 방식으로도 타협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건 맞지만 민간이 100% 이익을 갖는 방식에 동의하는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현장 집회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선거 시절이라 사람이 많은 곳은 대부분 다녔는데 거기에 갔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정민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 도중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1.10.20 photo@newspim.com

◆ "민간개발 약속·제도 안에서 안주"…"대장동 관리주체 포괄적 책임" 지적도

논란의 핵심인 민간의 과도한 이익배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민의힘 정부가 규제완화해서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 장본인이지만 당시 이 시장은 그런 제도 안에서 안주하라고 권한을 준 게 아니다"라며 "분양가 상한제 의무화를 해제했지만 하지말라고 한 게 아니고 수의계약도 허용했지만 강제는 아니었는데 사업 설계 당시 공공의 이익을 최소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동규씨 문제에서도 인사 참사에 대해 배신당했다는 한마디로 일축했는데, 이 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심 의원은 덧붙였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이 지사는 "공공개발이 제도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민간개발을 허용할거냐 민관개발로 일부라도 확보할거냐 선택해야 했고 결과적으로 비난만 받고 있다"며 "당시에도 수사가 벌어지고 이익 전부 환수봇할거라는 예상했지만 국민이 본질을 봐줄 것으로 믿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고 국가권한을 가질 수 있다면 타협 안하고 완벽하게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설계해 단체장이 저처럼 노력하고도 비난받으면서 수사받는 상황이 안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 역시 "대장동 사업의 관리감독 주체가 누구냐. 사업 추진 당시부터 토지 획득, 투자자 모집 등 모든 과정의 포괄적 책임을 누가 지냐"며 "설계를 잘못해서 시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개발이익이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간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화천대유를 성남의뜰에 누가 넣었냐"며 "포괄적 책임을 지는데 확인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당시 개발하지 않으면 다른 시장이 민간개발로 할게 99.9%인데 현실의 벽을 뚫고 최대한 환수할 방법이었다"며 "화천대유는 주관사인 하나은행이 넣었고 거기에 숨어있었다"고 말했다.

◆ "5503억 외에 일 사업구역 기부채납 포함 총 1조 이상 환수" 여당 엄호…청렴서약서도 '부각'

반면 여당은 초과이익 환수가 충분했다는 이 지사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열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알려진 초과이익 환수 5503억원 외에 일반구역 내 기부채납을 환산하면 5293억원이고, 이를 합한 총 공공환수 총액은 1조796억원에 이른다"며 "성남시가 환수하지 않았으면 민간사업자에게 갔을 돈만 쳤을 때 5503억원이고, 청렴이행서약서를 쓰게 해서 개발이익 동결하고 환수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해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 개발할 개발부담금이 5500억원으로 썼는데 실제는 5800억원 정도고, 여기에 용역비 8억원과 관리대행비 명목으로 280억원을 더 받았다"며 "사업구역 내 기부채납은 당연한거라 제가 기여한 게 아니라 말을 안했다. 그게 기여라고 하면 기만"이라고 말했다.

청렴서약서에 대해서는 "당시 의무조항이 아니었지만 아무리 단속해도 오염되는 경우 있을 수 있어서 부정거래나 뇌물은 다 박탈된다는 위험부담시키고자 한 것"이라며 "현재 성남시에 법률지원TF를 만들도록 지시해서 배당 가압류 등 환수방법을 만들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성남도시공사가 정리한 수용토지목록을 보면, 원주민 비중은 14%에 불과하다"며 "개발된다는 소식 듣고 땅을 사놓은 사람들이 땅값 받을 욕심으로 집단행동이나 시위에 나선 것인데 원주민을 피눈물 흘리게 했다고 얘기하면 부동산 투기자들을 배불리겠다는 의미"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며 "원주민도 조상 대대로 산 사람이나 오래 소유한 사람, 실제 거주하지 않고 땅만 산 사람, 짧게 산 사람을 분류해서 보상하게 했고 실제 주민들이 만족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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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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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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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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