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장동국감] "민관개발만 가능 의문" vs "초과이익 환수 충분"…'이재명 2차전 '날선 공방'(종합2보)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21:03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21:03

"2014년 재선 후 민주당이 다수당" 공공개발 가능 지적
이재명 "의회 동의·행안부 승인 가능성 적어 내린 결정"
민간개발 약속 주장에는 "LH 불신 높아…100% 민간이익은 부동의"
"제도 내 안주·인사참사 일축, 투기 근절 의지 의문" 지적도
여당 "1조 이상 환수·원주민 보상 무리" 이 지사 주장 뒷받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당시 결정된 민관개발이 공공개발로 전환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기에 이 지사가 시장 시절 민간개발을 약속했다는 증언도 내놓으며 공세를 폈다. 반면 여당은 초과이익 환수가 알려진 것보다 많은 1조원 규모라며 이 지사를 대변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0 photo@newspim.com

"2014년 재선 후 공공개발 추진 가능" 주장에 이재명 "박 정부 정책방향·승인 가능성 제로"

20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공공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장에 재선된 2014년 6월 이후 (대장동) 사업을 본격 추진했는데 공공개발이 가능했다"며 "당시 다수당이 민주당이었음에도 일찌감치 공공개발 포기를 얘기했고, 2010년에도 팀장에게 지시해서 민간개발 검토하라고 한 업무수첩이 있다"고 지적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민간수익이 예상됐고 성남시는 의회에도 수익이 난다고 두 차례나 보고했다"며 "다시 검토할 수 있었는데 이익이 날 것을 충분히 알고도 용역을 안주고 직원 건의를 무시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2014년 재선 이후 공공개발할 수 있지 않았냐는 질의는 새로운 관점의 주장인데, 당시 박근혜 정부가 민간개발을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정하고 있었다"며 "신영수 전 의원 등 성남의 국민의힘 실력자들도 공공개발을 목숨걸고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 동의와 도지사,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이 시장이 과거 성남 주민들에게 민간개발을 약속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개발에 찬성하는 주민 집회에 참석하고, 여기에 동의한다고 증언한 녹취록을 공개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주민들에게 이런 약속한 적 있나, 관련 집회에 간적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당시 주민들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시에서 저지른 악행때문에 불신과 불만이 높았고, 당시 LH가 공공개발 강행하던 때라 주민 의견 최대한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었다"며 "(개발방식을 놓고) 여러 주장이 있었는데 일부는 환지방식, 일부는 수용하는 방식으로도 타협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건 맞지만 민간이 100% 이익을 갖는 방식에 동의하는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현장 집회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선거 시절이라 사람이 많은 곳은 대부분 다녔는데 거기에 갔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정민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 도중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1.10.20 photo@newspim.com

◆ "민간개발 약속·제도 안에서 안주"…"대장동 관리주체 포괄적 책임" 지적도

논란의 핵심인 민간의 과도한 이익배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민의힘 정부가 규제완화해서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 장본인이지만 당시 이 시장은 그런 제도 안에서 안주하라고 권한을 준 게 아니다"라며 "분양가 상한제 의무화를 해제했지만 하지말라고 한 게 아니고 수의계약도 허용했지만 강제는 아니었는데 사업 설계 당시 공공의 이익을 최소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동규씨 문제에서도 인사 참사에 대해 배신당했다는 한마디로 일축했는데, 이 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심 의원은 덧붙였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이 지사는 "공공개발이 제도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민간개발을 허용할거냐 민관개발로 일부라도 확보할거냐 선택해야 했고 결과적으로 비난만 받고 있다"며 "당시에도 수사가 벌어지고 이익 전부 환수봇할거라는 예상했지만 국민이 본질을 봐줄 것으로 믿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고 국가권한을 가질 수 있다면 타협 안하고 완벽하게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설계해 단체장이 저처럼 노력하고도 비난받으면서 수사받는 상황이 안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 역시 "대장동 사업의 관리감독 주체가 누구냐. 사업 추진 당시부터 토지 획득, 투자자 모집 등 모든 과정의 포괄적 책임을 누가 지냐"며 "설계를 잘못해서 시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개발이익이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간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화천대유를 성남의뜰에 누가 넣었냐"며 "포괄적 책임을 지는데 확인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당시 개발하지 않으면 다른 시장이 민간개발로 할게 99.9%인데 현실의 벽을 뚫고 최대한 환수할 방법이었다"며 "화천대유는 주관사인 하나은행이 넣었고 거기에 숨어있었다"고 말했다.

◆ "5503억 외에 일 사업구역 기부채납 포함 총 1조 이상 환수" 여당 엄호…청렴서약서도 '부각'

반면 여당은 초과이익 환수가 충분했다는 이 지사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열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알려진 초과이익 환수 5503억원 외에 일반구역 내 기부채납을 환산하면 5293억원이고, 이를 합한 총 공공환수 총액은 1조796억원에 이른다"며 "성남시가 환수하지 않았으면 민간사업자에게 갔을 돈만 쳤을 때 5503억원이고, 청렴이행서약서를 쓰게 해서 개발이익 동결하고 환수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해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 개발할 개발부담금이 5500억원으로 썼는데 실제는 5800억원 정도고, 여기에 용역비 8억원과 관리대행비 명목으로 280억원을 더 받았다"며 "사업구역 내 기부채납은 당연한거라 제가 기여한 게 아니라 말을 안했다. 그게 기여라고 하면 기만"이라고 말했다.

청렴서약서에 대해서는 "당시 의무조항이 아니었지만 아무리 단속해도 오염되는 경우 있을 수 있어서 부정거래나 뇌물은 다 박탈된다는 위험부담시키고자 한 것"이라며 "현재 성남시에 법률지원TF를 만들도록 지시해서 배당 가압류 등 환수방법을 만들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성남도시공사가 정리한 수용토지목록을 보면, 원주민 비중은 14%에 불과하다"며 "개발된다는 소식 듣고 땅을 사놓은 사람들이 땅값 받을 욕심으로 집단행동이나 시위에 나선 것인데 원주민을 피눈물 흘리게 했다고 얘기하면 부동산 투기자들을 배불리겠다는 의미"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며 "원주민도 조상 대대로 산 사람이나 오래 소유한 사람, 실제 거주하지 않고 땅만 산 사람, 짧게 산 사람을 분류해서 보상하게 했고 실제 주민들이 만족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