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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국감] "민관개발만 가능 의문" vs "초과이익 환수 충분"…'이재명 2차전 '날선 공방'(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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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재선 후 민주당이 다수당" 공공개발 가능 지적
이재명 "의회 동의·행안부 승인 가능성 적어 내린 결정"
민간개발 약속 주장에는 "LH 불신 높아…100% 민간이익은 부동의"
"제도 내 안주·인사참사 일축, 투기 근절 의지 의문" 지적도
여당 "1조 이상 환수·원주민 보상 무리" 이 지사 주장 뒷받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당시 결정된 민관개발이 공공개발로 전환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기에 이 지사가 시장 시절 민간개발을 약속했다는 증언도 내놓으며 공세를 폈다. 반면 여당은 초과이익 환수가 알려진 것보다 많은 1조원 규모라며 이 지사를 대변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0 photo@newspim.com

"2014년 재선 후 공공개발 추진 가능" 주장에 이재명 "박 정부 정책방향·승인 가능성 제로"

20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공공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장에 재선된 2014년 6월 이후 (대장동) 사업을 본격 추진했는데 공공개발이 가능했다"며 "당시 다수당이 민주당이었음에도 일찌감치 공공개발 포기를 얘기했고, 2010년에도 팀장에게 지시해서 민간개발 검토하라고 한 업무수첩이 있다"고 지적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민간수익이 예상됐고 성남시는 의회에도 수익이 난다고 두 차례나 보고했다"며 "다시 검토할 수 있었는데 이익이 날 것을 충분히 알고도 용역을 안주고 직원 건의를 무시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2014년 재선 이후 공공개발할 수 있지 않았냐는 질의는 새로운 관점의 주장인데, 당시 박근혜 정부가 민간개발을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정하고 있었다"며 "신영수 전 의원 등 성남의 국민의힘 실력자들도 공공개발을 목숨걸고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 동의와 도지사,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이 시장이 과거 성남 주민들에게 민간개발을 약속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개발에 찬성하는 주민 집회에 참석하고, 여기에 동의한다고 증언한 녹취록을 공개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주민들에게 이런 약속한 적 있나, 관련 집회에 간적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당시 주민들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시에서 저지른 악행때문에 불신과 불만이 높았고, 당시 LH가 공공개발 강행하던 때라 주민 의견 최대한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었다"며 "(개발방식을 놓고) 여러 주장이 있었는데 일부는 환지방식, 일부는 수용하는 방식으로도 타협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건 맞지만 민간이 100% 이익을 갖는 방식에 동의하는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현장 집회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선거 시절이라 사람이 많은 곳은 대부분 다녔는데 거기에 갔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정민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 도중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1.10.20 photo@newspim.com

◆ "민간개발 약속·제도 안에서 안주"…"대장동 관리주체 포괄적 책임" 지적도

논란의 핵심인 민간의 과도한 이익배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민의힘 정부가 규제완화해서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 장본인이지만 당시 이 시장은 그런 제도 안에서 안주하라고 권한을 준 게 아니다"라며 "분양가 상한제 의무화를 해제했지만 하지말라고 한 게 아니고 수의계약도 허용했지만 강제는 아니었는데 사업 설계 당시 공공의 이익을 최소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동규씨 문제에서도 인사 참사에 대해 배신당했다는 한마디로 일축했는데, 이 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심 의원은 덧붙였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이 지사는 "공공개발이 제도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민간개발을 허용할거냐 민관개발로 일부라도 확보할거냐 선택해야 했고 결과적으로 비난만 받고 있다"며 "당시에도 수사가 벌어지고 이익 전부 환수봇할거라는 예상했지만 국민이 본질을 봐줄 것으로 믿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고 국가권한을 가질 수 있다면 타협 안하고 완벽하게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설계해 단체장이 저처럼 노력하고도 비난받으면서 수사받는 상황이 안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 역시 "대장동 사업의 관리감독 주체가 누구냐. 사업 추진 당시부터 토지 획득, 투자자 모집 등 모든 과정의 포괄적 책임을 누가 지냐"며 "설계를 잘못해서 시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개발이익이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간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화천대유를 성남의뜰에 누가 넣었냐"며 "포괄적 책임을 지는데 확인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당시 개발하지 않으면 다른 시장이 민간개발로 할게 99.9%인데 현실의 벽을 뚫고 최대한 환수할 방법이었다"며 "화천대유는 주관사인 하나은행이 넣었고 거기에 숨어있었다"고 말했다.

◆ "5503억 외에 일 사업구역 기부채납 포함 총 1조 이상 환수" 여당 엄호…청렴서약서도 '부각'

반면 여당은 초과이익 환수가 충분했다는 이 지사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열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알려진 초과이익 환수 5503억원 외에 일반구역 내 기부채납을 환산하면 5293억원이고, 이를 합한 총 공공환수 총액은 1조796억원에 이른다"며 "성남시가 환수하지 않았으면 민간사업자에게 갔을 돈만 쳤을 때 5503억원이고, 청렴이행서약서를 쓰게 해서 개발이익 동결하고 환수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해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 개발할 개발부담금이 5500억원으로 썼는데 실제는 5800억원 정도고, 여기에 용역비 8억원과 관리대행비 명목으로 280억원을 더 받았다"며 "사업구역 내 기부채납은 당연한거라 제가 기여한 게 아니라 말을 안했다. 그게 기여라고 하면 기만"이라고 말했다.

청렴서약서에 대해서는 "당시 의무조항이 아니었지만 아무리 단속해도 오염되는 경우 있을 수 있어서 부정거래나 뇌물은 다 박탈된다는 위험부담시키고자 한 것"이라며 "현재 성남시에 법률지원TF를 만들도록 지시해서 배당 가압류 등 환수방법을 만들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성남도시공사가 정리한 수용토지목록을 보면, 원주민 비중은 14%에 불과하다"며 "개발된다는 소식 듣고 땅을 사놓은 사람들이 땅값 받을 욕심으로 집단행동이나 시위에 나선 것인데 원주민을 피눈물 흘리게 했다고 얘기하면 부동산 투기자들을 배불리겠다는 의미"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며 "원주민도 조상 대대로 산 사람이나 오래 소유한 사람, 실제 거주하지 않고 땅만 산 사람, 짧게 산 사람을 분류해서 보상하게 했고 실제 주민들이 만족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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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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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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