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심혈관질환 앓던 50대, 겨울철 실외근무 중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기사입력 : 2021년09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9월27일 06:00

고혈압·협심증 앓던 50대, 겨울 실외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
1심 "업무상 재해 인정" → 2심 "인과관계 인정 안돼"…파기환송
"추운 날씨가 심근경색 발현 위험 증가시켜 사망했을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평소 심혈관질환을 앓고 있다 겨울 실외 근무를 하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50대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2017년 사망한 A씨(당시 53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0년간의 직업군인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뒤 비정기적으로 공공근로 등 일용직 근로를 해왔다. 2017년 3월 11일에는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사업 공공근로를 시작했는데, A씨는 투입 첫날 점심식사를 마치고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임야 경사지에서 쓰러졌다. 평소 고혈압과 협심증, 발작성 빈맥 등을 앓고 있었던 A씨는 같은달 21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의 사망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기존 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해 사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하면서 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망인의 기존질환이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발현돼 사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특히 "당시 망인의 업무는 9㎏ 상당의 천공기를 등에 메고 경사지를 오르내리며 나무 둥치 중 무릎 이하의 높이에 천공을 뚫는 것이었는데, 천공 작업시 허리를 숙이거나 다리를 구부려야 해서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며 "설령 이러한 업무가 보통 평균인들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좌심실 구혈률이 약 40%정도로 유지되던 망인에게는 과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2심은 "당시 위 사업에 참여한 14명의 평균연령이 65세였던 점이나 공공근로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망인이 수행한 근로 강도가 과중했다거나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유족 패소 판결했다.

또 "A씨가 사망했던 당일 최고 기온이 14.9도였던 점을 감안할 때 기저 질환이 과로 및 스트레스, 추운 날씨에 의해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이 유발됐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망인은 직전 공공근로에서 최저기온이 영하 5.6도 내지 영하 9.4도에 이르는 추운 날씨에 하루 8시간씩 하천변에서 낫으로 잡목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는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위 노출은 심혈관 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직전 공공근로사업과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추운 날씨 속에서의 작업이 망인의 심근경색 발현 위험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망인에게 고혈압, 불안정 협심증, 좌심실부전 등 기존 질환이 있었지만 잘 관리되고 있었고 호전 중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만으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위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발현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