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심혈관질환 앓던 50대, 겨울철 실외근무 중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혈압·협심증 앓던 50대, 겨울 실외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
1심 "업무상 재해 인정" → 2심 "인과관계 인정 안돼"…파기환송
"추운 날씨가 심근경색 발현 위험 증가시켜 사망했을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평소 심혈관질환을 앓고 있다 겨울 실외 근무를 하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50대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2017년 사망한 A씨(당시 53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0년간의 직업군인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뒤 비정기적으로 공공근로 등 일용직 근로를 해왔다. 2017년 3월 11일에는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사업 공공근로를 시작했는데, A씨는 투입 첫날 점심식사를 마치고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임야 경사지에서 쓰러졌다. 평소 고혈압과 협심증, 발작성 빈맥 등을 앓고 있었던 A씨는 같은달 21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의 사망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기존 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해 사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하면서 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망인의 기존질환이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발현돼 사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특히 "당시 망인의 업무는 9㎏ 상당의 천공기를 등에 메고 경사지를 오르내리며 나무 둥치 중 무릎 이하의 높이에 천공을 뚫는 것이었는데, 천공 작업시 허리를 숙이거나 다리를 구부려야 해서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며 "설령 이러한 업무가 보통 평균인들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좌심실 구혈률이 약 40%정도로 유지되던 망인에게는 과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2심은 "당시 위 사업에 참여한 14명의 평균연령이 65세였던 점이나 공공근로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망인이 수행한 근로 강도가 과중했다거나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유족 패소 판결했다.

또 "A씨가 사망했던 당일 최고 기온이 14.9도였던 점을 감안할 때 기저 질환이 과로 및 스트레스, 추운 날씨에 의해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이 유발됐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망인은 직전 공공근로에서 최저기온이 영하 5.6도 내지 영하 9.4도에 이르는 추운 날씨에 하루 8시간씩 하천변에서 낫으로 잡목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는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위 노출은 심혈관 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직전 공공근로사업과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추운 날씨 속에서의 작업이 망인의 심근경색 발현 위험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망인에게 고혈압, 불안정 협심증, 좌심실부전 등 기존 질환이 있었지만 잘 관리되고 있었고 호전 중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만으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위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발현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