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직원 '징계 회부' 공문 게시한 인사담당자…대법 "명예훼손죄 성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벌금형→2심 무죄→대법 "다시 판단"
"징계절차 회부사실, 공공이익 목적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내 게시판에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 회부 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붙여 재판에 넘겨진 인사담당자에게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지난 2019년 7월 회사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원 B씨에 대한 징계 절차 회부 사실에 관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붙이도록 관리소장에게 지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공문에는 '인사위원회 참석요청 건'이라는 제목으로 참석대상자인 B씨의 이름과 인사위원회 소집사유, 목적 등이 기재돼 있었다.

1심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서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와 징계사유 존재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는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직원들이 이 사건 문서 게시로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와 징계사유를 알게 된 점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한 관리사무실에 게시된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업무비협조나 지시거부 등을 억제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회사 조치를 알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문서를 게시했다고 주장한 점 등을 이유로 공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단지 피해자가 징계절차에 회부됐다는 내용만으로 피해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게시한 것은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그러나 1심과 달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 회부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이라면서도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징계에 회부됐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회사 공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적 관심의 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은 회사에서 징계 회부 절차를 담당한 직원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은 "문서에 적시된 내용이 피해자가 회사에서 근무 중 저지른 비위행위에 관해 징계절차가 개시됐다는 것이어서 공적인 측면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징계절차에 회부된 단계부터 그 과정 전체가 낱낱이 공개돼도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혐의 사실은 징계절차를 거친 다음 확정되는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회부된 단계에서 그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회사 운영매뉴얼상 징계회부의 경우 징계혐의자에게만 공문을 보내도록 돼 있어 징계회부 사실 자체는 공지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며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이 공지됨으로써 '회사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익이 달성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대법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명예훼손죄에서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지지율 15% 창당 이래 최저[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4-23 12:15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