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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진당 해산'에 법정서 고성 낸 변호사…대법 "법정소동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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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법정서 고성…법정소동 혐의 기소
1·2심 무죄 → 대법 유죄취지 파기 "헌재도 법원에 포함…처벌 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를 내리자 법정에서 "민주주의를 살해했다"고 소리친 권영국 변호사를 법정소동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법정소동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 변호사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원심인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정당해산 선고가 내려진 뒤 박헌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착석한 상태에서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소리치며 법정에서 소동을 피운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형법 제138조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가 열린 지난 2014년 12월 1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끝난 뒤 권영국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다 끌려나가고 있다. 2014.12.19 leehs@newspim.com

1심은 "헌재소장은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기 시작하자 방청석 쪽을 잠시 바라본 뒤 '이상으로 모든 선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퇴정했는데, 당시 대심판정에는 이 사건 외 진행 예정된 사건이 없었다"며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성을 질렀다기보다 선고 결과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138조가 정하는 '법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법에는 법원에 관한 정의 규정이 따로 없지만,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소는 법원과 별개의 헌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법원의 재판기능 보호와 마찬가지로 헌재 심판기능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공백이 있다면 이는 문언의 의미를 넘는 해석이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에서 정한 법원의 범위에 헌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심 해석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해당 규정은 법원 혹은 국회라는 국가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 기능 및 국회의 심의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헌재의 헌법재판기능을 본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해석이 입법의 의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본조 제정 당시 헌재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헌법재판기능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보다 충실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본질적으로 사법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사법작용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의 일부이고, 현행 헌법이 법원과 헌재를 형식상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구별하고는 있지만 이는 사법기관 간의 권한 분장에 관한 헌법적 결단의 결과일 뿐 그 때문에 사법기관으로서의 본질을 달리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정'의 개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이 심판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본조의 법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검찰이 권 변호사를 기소하면서 2015년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서 차로를 막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까지 자세하게 공소장에 기재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로 공소기각 판단한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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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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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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