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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진당 해산'에 법정서 고성 낸 변호사…대법 "법정소동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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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법정서 고성…법정소동 혐의 기소
1·2심 무죄 → 대법 유죄취지 파기 "헌재도 법원에 포함…처벌 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를 내리자 법정에서 "민주주의를 살해했다"고 소리친 권영국 변호사를 법정소동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법정소동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 변호사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원심인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정당해산 선고가 내려진 뒤 박헌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착석한 상태에서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소리치며 법정에서 소동을 피운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형법 제138조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가 열린 지난 2014년 12월 1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끝난 뒤 권영국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다 끌려나가고 있다. 2014.12.19 leehs@newspim.com

1심은 "헌재소장은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기 시작하자 방청석 쪽을 잠시 바라본 뒤 '이상으로 모든 선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퇴정했는데, 당시 대심판정에는 이 사건 외 진행 예정된 사건이 없었다"며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성을 질렀다기보다 선고 결과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138조가 정하는 '법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법에는 법원에 관한 정의 규정이 따로 없지만,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소는 법원과 별개의 헌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법원의 재판기능 보호와 마찬가지로 헌재 심판기능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공백이 있다면 이는 문언의 의미를 넘는 해석이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에서 정한 법원의 범위에 헌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심 해석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해당 규정은 법원 혹은 국회라는 국가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 기능 및 국회의 심의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헌재의 헌법재판기능을 본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해석이 입법의 의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본조 제정 당시 헌재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헌법재판기능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보다 충실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본질적으로 사법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사법작용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의 일부이고, 현행 헌법이 법원과 헌재를 형식상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구별하고는 있지만 이는 사법기관 간의 권한 분장에 관한 헌법적 결단의 결과일 뿐 그 때문에 사법기관으로서의 본질을 달리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정'의 개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이 심판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본조의 법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검찰이 권 변호사를 기소하면서 2015년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서 차로를 막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까지 자세하게 공소장에 기재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로 공소기각 판단한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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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과 이스라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낮 공습을 감행해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통상 이 같은 대규모 군사작전은 한밤중 또는 새벽에 시작되는데 이날 공습은 오전 9시40분쯤 실행됐다.  미국 언론들은 이 같은 공습 시기 결정과 관련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의 군 최고 수뇌부가 이날 오전에 테헤란에 모여 회의를 열 것이라는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십년 동안 "미국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쳐온 이란의 최고 지휘부를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왼쪽) 전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해 6월 4일(현지 시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와 함께 대중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 시간) "미 중앙정보국(CIA)이 이란 지도자들의 모임 장소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줬고, 이후 이스라엘이 공격을 실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IA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메네이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다. 그 결과 그의 행적과 동선에 대해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그러던 중 CIA는 하메네이가 지난 28일 아침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이란 정부 청사 단지에서 주요 군 지휘관들과 회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긴급하게 움직였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공격 시기를 조율했다.  CIA는 '신뢰도가 높은' 하메네이의 동선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스라엘에 넘겼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NYT에 밝혔다.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은 28일 오전 6시쯤 공군기지에서 이륙했다. 이어 오전 9시40분쯤 이 전투기들이 발사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테헤란 시내 주요 목표물을 타격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아침 공습은 테헤란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뤄졌으며, 그 중 한 곳에 이란의 정치·안보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다.  NYT는 "하메네이의 제거는 작년 6월 '12일 전쟁'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에 대해 축적해 온 심층적인 정보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공습으로 하메네이 이외에도 아지즈 나시르자데 국방장관과 압둘라힘 무사비 이란군 참모총장, 모하마드 파크푸르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 알리 삼카니 최고지도자 군사고문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도 폭사했다. 이란의 군 수뇌부가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다.  미국은 이번 군사작전을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포효하는 사자(Operation Roaring Lion)'라고 부르고 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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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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