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남편 없는 집에 들어온 아내 내연남...대법 "주거침입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거침입' 판례 40년만에 바뀌어…대법 "아내 승낙 받았다면 침입 아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지난 1984년 이후 부재중인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외부인 출입을 주거침입으로 판단해온 판례를 40여년 만에 뒤집었다. 대법원은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A씨는 피해자 B씨의 아내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B씨가 없는 시간에 부부가 사는 집에 세 차례 들어가 부정한 행위를 한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공개 변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0.05.20 pangbin@newspim.com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침입'의 의미와 관련해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와 간통할 목적으로 아파트에 출입한 것이므로 부재중인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며 "외부인이 다른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더라도 부재중인 거주자가 그의 출입을 거부했을 것이 명백하다면, 부재중인 거주자의 주거에 대한 사실상 평온이 침해된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전원합의체는 이날 또 다른 주거침입 사건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피고인 C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부싸움을 한 뒤 짐을 챙겨 나갔는데, 이 집에는 C씨의 처제가 머물고 있었다. C씨는 약 한 달 뒤 자신의 부모님과 부부의 집으로 갔으나 처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걸쇠를 부순 다음 집으로 들어갔다.

1심은 C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C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행위를 무죄로 판단하고, C씨의 부모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모님의 행위 역시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출입을 금지한 다른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면서 공동주거에 들어가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공동거주자들끼리는 다른 사람의 공동생활 장소 출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설령 그 공동거주자가 출입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해 자신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쳤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경우 함께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민유숙·이동원 대법관은 "다른 거주자의 평온상태를 해치면서 들어갔다면 이는 공동주거를 이용하는 보편적인 형태라고 볼 수 없다"며 "C씨의 아파트 출입행위는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춰보더라도 처제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고 공동거주자의 이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