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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나 몰래 불륜남을 집에…"주거침입 명백" vs "형벌권 지나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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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허락없이 내연남 집에 들여…1심 유죄 → 2심 무죄
별거 중에 걸쇠 파손하고 집에…1심 유죄 → 2심 무죄
"구성원 각자의 주거 평온이 우선돼야" vs "형벌로 강제할 순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아내가 내연 관계에 있는 남성을 공동 거주자인 남편의 허락 없이 집으로 들여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내연남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두 가지 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A씨는 피해자 B씨의 아내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B씨가 없는 시간에 부부가 사는 집에 세 차례 들어가 부정한 행위를 한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등 2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위해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의 동의만을 받고 집에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다. 2021.06.16 pangbin@newspim.com

또 다른 사건은 별거 중인 부부 중 한 명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집에 들어간 경우다. C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부싸움을 한 뒤 짐을 챙겨 나갔는데, 이 집에는 C씨의 처제가 머물고 있었다. C씨는 약 한 달 뒤 자신의 부모님과 부부의 집으로 갔으나 처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걸쇠를 망가뜨린 다음 집으로 들어갔다.

이 사건의 1심은 C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C씨의 부모님은 1,2심 모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공동의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행위이므로 주거침입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검찰 측 의견과 현실적인 측면에서 모든 구성원이 동의하는 제3자만 집에 들어오는 건 불가능하다는 변호인 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근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한 명의 승낙이 있었다는 이유로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출입승낙의 자유보다 각자 주거의 자유 및 평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첫번째 사안은 남편 부재중 처의 승낙을 받고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들어간 것으로서, 추정적 승낙을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명시적 반대가 예상되는 사안"이라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또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도 "처제의 명시적 반대에도 걸쇠를 손괴하고 들어간 것이고, 이는 출입과정에서 걸쇠를 파손하는 범죄행위를 수반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등 2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위해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의 동의만을 받고 집에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다. 2021.06.16 pangbin@newspim.com

변호인은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국가의 형벌권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구성원 사이에서 주거 출입에 관한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공동체 내부에서 해결돼야 한다"며 "이런 경우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면 결과적으로 국가가 형벌을 통해 주거내 의견일치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두 번째 사건의 변호인 역시 "가족 공동체 내부의 갈등은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형벌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양측이 참고인으로 신청한 형사법 전문가들도 참석해 의견을 냈다.

검찰 측 김재현 오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동 거주자 전원은 외부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견에는 반대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 사람의 허락이 있었다면 다른 공동 거주자가 반대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논리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 측 김성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실적으로 보면 공동 거주자 전원의 의사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곤란하고 일상적이지도 않다"며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는 경우 부모가 만나는 것을 반대하는 친구를 주거 내로 들인 경우를 주거침입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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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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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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