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귀환어부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 사건도 제기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한 '재판소원제'가 12일 시행되면서, 첫날부터 관련 사건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제기한 강제퇴거명령 등 취소 사건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첫 재판소원은 이날 0시 10분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접수된 '2026헌마639 재판취소' 사건이다. 청구인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으로, 출입국 당국의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기각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며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청구인은 법원 판결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재의 판단을 구했다.
이어 오전 0시 16분에는 두 번째 재판소원이 접수됐다. 납북귀환 어부 유족이 형사보상 지연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사건으로, 사건번호는 '2026헌마640'이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납북귀환 어부 고(故) 김달수 씨는 2023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후 유족이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 제도는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구금이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법원은 청구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약 1년 3개월 뒤에야 보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유족 측은 약 9개월의 지연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법원은 해당 결정 기한을 '훈시 규정'으로 판단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 측 대리인단은 재판소원 청구에서 "법정 기한을 현저히 초과한 재판 지연에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모두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접수됐으며, 피청구인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등이다.
한편 재판소원제는 이날 시행된 사법개혁 3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그동안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헌재에 다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위반했거나,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심리를 거쳐 해당 재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