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남편 몰래 내연남 들인 '주거침입' 사건 오늘 선고…'40년 판례' 바뀔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 1984년 이후 40여년 간 '전원 승낙' 판례 유지
"의사에 반하므로 처벌해야" vs "지나친 형벌권 확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아내가 내연 관계에 있는 남성을 공동 거주자인 남편의 허락 없이 집으로 들여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내연남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9일 나온다. 동거인 전원의 승낙을 받지 않는 경우 주거침입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례가 40여년 만에 바뀔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두 건의 주거침입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A씨는 피해자 B씨의 아내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B씨가 없는 시간에 부부가 사는 집에 세 차례 들어가 부정한 행위를 한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등 2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위해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의 동의만을 받고 집에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다. 2021.06.16 pangbin@newspim.com

또 다른 사건은 별거 중인 부부 중 한 명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집에 들어간 경우다. C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부싸움을 한 뒤 짐을 챙겨 나갔는데, 이 집에는 C씨의 처제가 머물고 있었다. C씨는 약 한 달 뒤 자신의 부모님과 부부의 집으로 갔으나 처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걸쇠를 부순 다음 집으로 들어갔다.

이 사건의 1심은 C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C씨의 부모님은 1,2심 모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이라고 판단한 1984년 판례를 40여년간 유지하고 있다.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주거에서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간접적으로 반하는 경우 다른 거주자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 남편이 일시 부재중 아내가 성관계를 위해 내연남을 집으로 들이는 것은 주거침입으로 처벌돼왔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현존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깨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대법은 지난 6월 이 두 개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당시 공동의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행위이므로 주거침입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검찰 측 의견과 현실적인 측면에서 모든 구성원이 동의하는 제3자만 집에 들어오는 건 불가능하다는 변호인 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근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한 명의 승낙이 있었다는 이유로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출입승낙의 자유보다 각자 주거의 자유 및 평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첫번째 사안은 남편 부재중 처의 승낙을 받고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들어간 것으로서, 추정적 승낙을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명시적 반대가 예상되는 사안"이라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도 "처제의 명시적 반대에도 걸쇠를 손괴하고 들어간 것이고, 이는 출입과정에서 걸쇠를 파손하는 범죄행위를 수반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국가의 형벌권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구성원 사이에서 주거 출입에 관한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공동체 내부에서 해결돼야 한다"며 "이런 경우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면 결과적으로 국가가 형벌을 통해 주거내 의견일치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두 번째 사건의 변호인 역시 "가족 공동체 내부의 갈등은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형벌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