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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문기 前 상지대 총장 해임처분 최종 '무효' 판결

기사입력 : 2021년09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9월14일 12:00

교육부 종합감사 이후 징계위 없이 해임
법원 "징계위 의결 안 거쳐…절차상 하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상지학원을 상대로 해임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 전 총장이 상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해임이 절차상 하자 및 실체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모두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 장관의 징계해임요구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면서 징계위 의결을 거치지 않은 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그 하자로 인해 해임 효력을 부인할 것인지 여부는 모두 법률적 판단 내지 평가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다투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임이 무효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록에 의한 사정과 법리에 비춰 보면 이 사건 해임이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자백의 대상이나 사립학교법상 대학교육기관의 장 해임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지난 2014년 8월 상지학원이 운영하는 상지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5년 3월 상지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계약직원 특별 채용, 교육용 기본예산 부당 관리 등 이유로 상지학원 측에 김 전 총장 해임을 요구했다.

상지학원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교육부는 재심의를 요구했고, 징계위는 다시 '정직 2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교육부는 같은 해 7월까지 김 전 총장에 대한 해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상지학원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통지했다. 상지학원은 그해 7월 징계위 없이 이사회 의결로 김 전 총장을 해임했다.

김 전 총장은 이후 해임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이어 상지학원을 상대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청심사가 기각되자 소청심사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징계 처분 무효 여부를 심리한 1·2심은 김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 역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상지대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김문기 씨가 승소했지만 총장 임기는 2014년 8월 14일부터 4년인 2018년 8월 13일 종료했다"며 "다시 총장으로 복귀하는 등의 일은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김 전 총장은 올해 8월 소청심사결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도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를 취하하도록 하기 위해 성지학원 이사장 자격을 도용해 사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는 지난 6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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