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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간인 사찰'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파기환송…"직권남용 맞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09일 11:08

최종수정 : 2021년09월09일 11:08

기무사 내 댓글팀 운영해 온라인 여론조작 한 혐의
대법원, 원심 무죄 판단한 혐의 대부분 유죄 취지 파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를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민간인을 사찰하고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대부분 무죄 판단을 받은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다시 한 번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 전 사령관 사건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배 전 사령관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른바 '스파르타'라고 불리는 기무사 내 댓글조직을 운영하고, 대북 첩보계와 사이버전담팀을 통해 2만여 건의 정치 댓글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방부 사이버 댓글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5.17 leehs@newspim.com

또 방첩처를 통해 정부 비판적인 댓글을 쓴 인터넷 아이디(ID) 310여개를 조회하고, 그 중 18개 아이디에 대해서는 신원을 조회하는 등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를 녹취해 청와대 홍보수석실 산하 뉴미디어비서관실에 전달하고, 해당 팟캐스트를 듣는 장병 및 간부를 색출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정부에 비판적인 댓글을 단 민간인을 신원 조회한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대폭 감형했다.

대법원은 1심이 면소 판결한 온라인 여론조작 혐의 등을 비롯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피고인과 기무사 실무담당관들이 대북첩보계원 및 예하 기무부대 사이버 전담관들에 대해 온라인 여론조작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행위는 상대방마다 별개의 죄가 아니라 하나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원심은 각각의 여론조작 지시를 받은 사람별로 범죄 일시를 추산해 범행일인 2011년 1월 31일부터 공소시효 기간 7년이 지난 뒤 공소가 제기됐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동일한 사안에 관해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계속된 범행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또 이러한 행위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이 부하들에게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봤지만, 이는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친여권 성향의 글이 담긴 인터넷 잡지 '코나스플러스'를 제작하고 전송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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