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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자 뇌물수수' 前사천경찰서장, 대법서 실형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9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9월24일 06:00

징역 8월 선고…'내사정보 유출' 공무상비밀누설은 무죄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뇌물' 군납업자는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뇌물사건 관련 군납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내사사건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서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전 사천경찰서장에게 징역 8월과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929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전 서장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이모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250만여원을 확정받았다. 아울러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산물 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최 전 서장은 사천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8월 경 M사와 관련된 '불량어묵 제조 및 유통 혐의자 내사착수' 보고를 받고도 M사 대표 정 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내사 정보를 알려주고 총 929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창원지검 진주지청 수사관으로 있으면서 2018년 5월 경 정 씨로부터 수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50만원 상당의 제주도 호텔 숙박권과 항공권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정 씨는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와 군 납품 문제 해결을 대가로 이동호 전 법원장에게 5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 회삿돈 6억20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최 전 서장의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929만여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최 전 서장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천경찰서에서 최 전 서장에게 내사착수 보고가 있기 전까지 여러 경찰관들이 관련 첩보를 열람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며 "정 씨 등이 최 전 서장 외에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내사사건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전 서장이 정 씨로부터 내사사건 선처 및 종결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 징역 8월로 감형하고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929만여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최 전 서장은 상고 제기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적법하게 상고를 제기했다고 할 수 없다"며 최 전 서장의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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