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내란특검은 27일 박성재 전 장관 청탁금지법 항소를 취하했다.
- 특검은 항소 인용 시 내란중요임무종사죄까지 환송돼 재판이 지연될 우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 특검은 공소기각 판단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며 해당 혐의를 타기관에 이첩해 별도 공소제기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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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공소기각 판단 정당하다는 취지 아냐"
청탁금지법 부분 타 기관 이첩…별도 기소 판단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내려진 1심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해당 부분을 계속 다툴 경우 유죄가 선고된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까지 함께 환송돼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내란특검은 29일 공지를 통해 "지난 27일 전 법무부 장관 박성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죄 부분에 관해 제기한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특검의 항소가 인용될 경우 유죄가 선고된 내란중요임무종사죄까지 함께 환송돼 심리가 지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제정된 특검법의 입법 취지와 공소기각이 선고된 범죄가 피고인에 대한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송 경제상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내란특검은 이번 항소 취하가 1심의 공소기각 판단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내란특검은 "위 공소기각 부분에 관한 원심의 법률적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항소를 취하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타기관에 의해 신속한 공소제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은 기존대로 진행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다른 기관이 넘겨받아 별도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