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관세청이 5월4일부터 6월30일까지 위조상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410만여점을 차단·적발했다.
- 통관단계 적발은 전년 대비 155% 늘었고 완구·문구류와 의류, 가방 등에서 위조상품이 집중됐다.
- 수사 적발 위조상품 정품 시가는 1530억원으로 7배 이상 급증해 관세청이 해외 생산·유통 조직까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라이브방송·SNS 유통 집중 단속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관세청이 두 달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위조상품 총 410만여점을 차단하거나 적발했다. 단속을 통해 확인된 물품의 정품 시가는 153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지난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통관단계에서 위조상품 45만2927점을 차단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14건을 수사해 365만여점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외직구를 악용한 위조상품 수입과 라이브방송·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불법 유통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통관단계 적발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17만7000여점보다 155% 늘었다. 품목별로는 완구·문구류가 18만9055점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 11만9571점, 신변잡화 4만413점, 가방류 2만7977점 순이었다.
반입 형태별로는 일반화물이 31만5216점으로 69.9%를 차지했다. 특송·우편화물은 12만7468점, 여행자 휴대품은 1만243점이었다.
수사를 통해 적발한 위조상품은 정품 시가 1530억원 상당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4억원보다 7배 이상 늘었다. 의류가 1253억원으로 전체의 81.9%를 차지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수입업자는 저작물 독점 사용계약이 끝난 뒤에도 의류와 가방, 모자 등 352만여점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생산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정품 시가는 1247억원 상당이다.
또 다른 유통업자는 온라인 라이브방송으로 주문받은 위조 명품가방 등을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고, 해외 수출용 위조상품을 보관한 혐의로 적발됐다. 관련 물품은 정품 시가 125억원 상당이다.
최문기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외국 세관·수사기관과 합동작전을 실시해 해외 생산·유통 조직까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