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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점 논란] 온플법·전상법에 기업결합·심사지침까지…공정위 전방위 규제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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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 문어발 확장 제동…맞춤형 규제강화
필수규제 vs 과잉규제…전상법 부작용 비판에 손질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가 촘촘해지고 있다. 지난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온플법), 올해 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전상법)을 공개한 데 이어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편안과 온라인플랫폼 단독행위 심사지침(심사지침)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연내에 4가지 규제를 모두 도입할 계획이다. 빠르게 확장하는 거대 플랫폼에 제동장치를 설치한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신산업 성장동력을 해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플랫폼 갑질 방지 '온플법+전상법'…소규모 플랫폼 과잉규제 논란도

23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온플법과 전상법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플법은 플랫폼과 입점업체와의 관계, 전상법은 플랫폼과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불거질 수 있는 문제를 다뤘다.

온플법은 매출액 100억원, 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적용대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계약내용변경시 사전통지 의무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금지 등 불공정행위 금지 등이 포함됐다.

쟁점은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항목이다. 항목 중 '재화 등의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노출되는 방식·순서 결정 기준'을 기재하기로 했는데 플랫폼 업체들만의 알고리즘 구동방식이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알고리즘을 직접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 개념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8.12 204mkh@newspim.com

소규모 플랫폼 과잉규제 논란도 불거졌다. 공정위는 온플법 적용 플랫폼이 20~30개라고 설명하지만 업계에서는 최대 80개까지 적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매출이 100억원 미만이더라도 거래액이 1000억원이 넘는 신생 플랫폼들이 대상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성장속도를 내야할 시기에 규제에 발목을 잡힌다는 의견과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전상법은 ▲시장상황에 맞게 용어·편제 정비 ▲인접지역 거래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 책임 부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피해 차단·구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 거래환경 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 발표 후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소비자 간(C2C) 거래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구매자에게 공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거래과정에 대해 플랫폼에 연대책임을 적용하는 것도 신규 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공정위는 전상법 개정안을 수정작업을 진행중이다.

플랫폼업계 한 관계자는 "온플법과 전상법 모두 규제 대상과 세부조항에 있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고 본다"며 "일부 대형 플랫폼을 잡기 위해 산업 전체의 활력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지배력 판단기준 보완…카카오·네이버 문어발 확장 '제동'

공정위는 대형 플랫폼과 소형 플랫폼 간 관계에서 불거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기업결합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 기준을 플랫폼 산업 특성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먼저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대상 기준에 매출액은 물론 자산, 이용자 수, 거래액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올해 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시행에 맞춰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합병대상 2개 회사 중 1곳의 자산·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 나머지 1곳의 자산·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기업결합 심사가 이뤄진다. 내년부터는 인수비용(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거나 월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 등도 심사 대상에 오른다.

이같은 지침은 최근 카카오·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들이 문어발식 M&A를 통해 골목상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거세지면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카카오·네이버의 기업결합 76건을 모두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플랫폼의 M&A를 좀 더 심도있게 지켜볼 심산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심사지침도 마련중에 있다. 현재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1개 기업의 점유율이 50%가 넘거나 3개 이하 기업의 점유율이 75%가 넘어야 하는데 점유율은 보통 매출액으로 산정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공정위 브리핑실에서 '구글 OS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건의 심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1.09.17 204mkh@newspim.com

앞으로는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실질적인 점유율을 산정할 때 이용자수, 다운로드 건수, 데이터량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로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플랫폼 분야는 네트워크 효과와 쏠림현상으로 인해 후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분야"라며 "향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차별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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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판 다이소, '와우샵' 초저가 승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마트가 5000원 이하 초저가 생활용품 편집숍 '와우샵(WOW SHOP)'을 앞세워 다시 한 번 초저가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사실상 다이소가 독점해온 시장을 정조준한 행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 형태의 '와우샵'을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 17일 왕십리점에 약 20평 규모로 도입한 데 이어 연말까지 은평점(19일), 자양점(24일), 수성점(31일) 등 총 4개 점포로 확대한다. 와우샵 은평점 전경. [사진=이마트 제공] 와우샵은 전 상품을 1000원·2000원·3000원·4000원·5000원 균일가로 판매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저가 생활용품 1340여 개 중 64%를 2000원 이하, 86%를 3000원 이하로 구성해 가격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마트는 앞서 2018년 '삐에로쇼핑'을 통해 유사한 초저가 실험에 나섰지만 2년 만에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삐에로쇼핑은 '오프프라이스+초저가'를 콘셉트로 1000원대 상품부터 브랜드 이월 상품까지 혼합 진열하고 미로형 동선과 자극적인 매장 연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매장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상시 저가 매장인지 할인 전문점인지 소비자 인식이 흐릿했고 대형마트와 분리된 독립 매장 구조로 집객과 회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 업계에서는 와우샵이 삐에로쇼핑과는 다른 출발선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와우샵은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으로 운영돼 기존 고객 트래픽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고 전 상품을 1000원~5000원 균일가로 단순화해 가격 메시지도 명확하다. 무엇보다 이마트 해외 직소싱과 품질 관리 역량을 앞세워 '싼 가격이지만 믿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눈에 띈다. 다이소 김포 장기점 매장 전경. [사진=다이소] 이 같은 평가의 배경에는 초저가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성공 공식'이 존재한다는 점도 작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이소다. 다이소는 균일가, 생활필수품 중심, 언제 방문해도 저렴한 가격이라는 단순한 포지션을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유지해왔다. 복잡한 기획이나 과도한 연출 대신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격과 품목을 정확히 충족시켰고 전국 단위 점포망을 통해 일상 동선 속 구매를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와우샵의 성패를 가를 관건은 결국 '지속성'이다. 일회성 화제에 그치지 않고 상시 초저가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이마트가 대형마트라는 기존 경쟁력 위에 초저가 포맷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과거 삐에로쇼핑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와우샵이 단기 실험을 넘어 이마트 매장의 고정 코너로 안착할 경우 초저가 시장의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마트는 올해 들어 와우샵 외에도 4950원 화장품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 880원부터 4980원까지 가격을 고정한 '5K프라이스', 노브랜드 확대 등 초저가 실험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10원, 100원 차이는 의미가 없으며, 상식 이하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고 강조해온 가격 철학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중간 가격대는 사라지고 '초저가와 프리미엄만 살아남는다'는 그의 판단이 최근 이마트의 전방위 초저가 전략으로 다시 구현되고 있다는 평가다. mkyo@newspim.com 2025-12-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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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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