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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딸 안 돌려보낸 아빠…대법서 미성년자 약취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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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프랑스에서 딸 데려와 면접교섭기간 종료 후에도 안 돌려보내
대법, 유죄 확정…"부작위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 인정한 첫 사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혼소송 중 해외에서 딸을 데려와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돌려보내지 않은 아빠에게 미성년자 약취 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7년 프랑스인 B씨와 혼인해 2009년 딸을 낳았다. 프랑스에서 함께 거주하던 두 사람은 A씨가 2012년 귀국한 뒤 별거에 들어갔고, B씨는 같은 해 프랑스 법원에 이혼청구를 했다. 법원은 딸의 상시 거주지를 B씨의 거주지로 정하고 A씨는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4년 7월 5일경 면접교섭을 위해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입국했는데, 1달 뒤 프랑스로 데려다주기로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이듬해 대한민국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인도 등을 청구하고 딸에 대한 화상통화와 프랑스어 지도, 면접교섭 등을 위한 사전처분 신청을 해 인용 결정을 받았지만 A씨가 이를 지키지 않아 제대로 된 연락도 할 수 없었다.

그 무렵 프랑스 법원은 A씨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으르 선언하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B씨로 지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딸을 프랑스로 데려가기 위해 유아인도 심판에 따른 강제집행 등 절차가 시도됐지만, 이미 한국 생활에 익숙해진 딸이 이를 거부하면서 실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피해아동의 의사에 반해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B씨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신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리고 징역 1년을 형으로 정했지만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단순히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했음에도 데려다주지 않는 사정만으로 항상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피해아동을 그 의사와 복리에 반해 자유로운 생활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의 사실상 지배 하에 옮긴 적극적 행위와 형법적으로 같은 정도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 약취죄의 약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5살이던 딸은 말이 잘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피고인과 살면서 기존에 유대관계를 갖고 있던 보호자와 연락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후 계속된 피고인 행위로 결국 프랑스에서의 생활관계 및 보호자인 B씨의 보호관계에서 완전히 이탈되어 프랑스어를 잊어버리고 친모와의 유대관계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피해아동의 복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가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판에 따르지 않은 채 피해아동을 데리고 있으면서 양육환경을 고착화시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행위는 법원의 확정된 심판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부작위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를 인정한 첫 사례"라며 "부모의 분쟁 상황에서 면접교섭권 행사를 빌미로 미성년 자녀를 데려간 후 가정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보호·양육권을 가진 상대방이 적법 절차에 따라 자녀를 인도받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으로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경우 형사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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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사는 남자' 1000만 돌파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6년 최고의 흥행작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 관객이 본 영화가 됐다.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31일째인 6일 오후 6시 32분경 누적 관객수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왕과 사는 남자>는 전국적인 사극 흥행 신드롬을 일으켰던 '왕의 남자' '광해, 왕이 된 남자' '명량' 에 이어 역대 네 번째 사극 천만 영화에 등극하며 2026년 최고 흥행작다운 폭발적인 인기를 입증했다. 또한, 2024년 개봉한 '범죄도시4' 이후 2년 만의 천만 영화 탄생을 알리며,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사진=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왕과 사는 남자'의 천만 관객 돌파는 영화의 주역들에게도 깊은 의미를 더한다. 광천골 촌장 엄흥도 역으로 열연을 펼친 유해진은 무려 다섯 번째 천만 영화라는 기록을 달성했으며, 권력자 한명회 역의 유지태는 배우 인생 첫 천만 영화라는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왕위에서 쫓겨난 어린 선왕 이홍위 역으로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린 박지훈은 첫 상업영화 데뷔작으로 천만 영화를 달성한 배우로 등극하는 등 독보적인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쇼박스]  극장을 나선 뒤에도 그치지 않는 '왕과 사는 남자'의 짙은 여운은 관객들의 입소문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다. "쓸쓸했을 단종, 현세에 태어났다면 사랑 듬뿍 받으며 자기 꿈을 펼치는 평안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맘 아파서 다시 한번 보러 갑니다"(네이버, symo****), "N차 관람으로 아빠랑 둘이 보니 또 다른 느낌이네요. 디테일과 복선이 있다는 글을 보고 다시 보니 정말 다르더라구요"(CGV, 진정한****), "단종 눈 볼 때마다 그냥 심장에서 열이 울컥 올라오고 눈물이 맺힌다. 사람 사이 따뜻함과 역사의 슬픔을 보여주는 훌륭한 작품"(CGV, 뚜밥****), "레전드 영화! 보고 나오자마자 또 보고싶음"(메가박스, Mx****), "관객으로 입장해서 백성으로 퇴장함"(무명의 더쿠) 등 N차 관람을 부르는 배우들의 몰입도 높은 열연과 가슴 뜨거운 감동을 향한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 이처럼 식을 줄 모르는 관객들의 사랑에 힘입어 천만 고지를 넘어선 '왕과 사는 남자'는 앞으로도 눈부신 흥행 질주를 이어갈 전망이다. 역대 네 번째 사극 천만 영화에 등극한 2026년 최고의 흥행작 '왕과 사는 남자'는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jyyang@newspim.com 2026-03-0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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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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