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훈 측 "실제 흡연 횟수보다 과다 인정돼"…반성문 제출하기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마초를 상습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아이돌 그룹 비투비의 전 멤버 정일훈(26) 씨가 항소심에서 "1심이 흡연 횟수를 실제보다 더 많이 계산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 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 씨는 6월 구속된 이후 3달여 만에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정 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을 38차례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정 씨 측은 "1심에서 범죄사실은 모두 자백했지만 실제 흡연 횟수가 적게는 4개부터 많게는 7개까지 과다 인정됐다"며 "전체적으로 양형도 부당하다는 이유에서 항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도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8명이 단독이나 공동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했는데, 서로 의견이 불일치하는 면이 있다"며 "흡연 횟수 등을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7일 열린다.
앞서 정 씨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공범 7명과 함께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300여만원으로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1억33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개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범행으로,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많이 구매하고 흡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다크웹 영역에서 의사소통하면서 대금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지불하는 등 치빌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마를 매수해 흡연하는 것 이외에 판매나 유통 등 영리행위로 나아가진 않았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