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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소상공인 폐업해도 건물주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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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발생 안해도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세제혜택
기부금 세약공제도 올해분 한해 한시적으로 확대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A씨는 주변 상가에서 '착한 임대인'으로 통한다. 자신의 건물에서 식당업을 하는 임차인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자 임대료를 상당부분 감면해 줬다. 정부도 지난해 이같은 착한 임대인을 위해 세제혜택을 제공했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제도를 마련해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했다. 하지만 임대기간이 남았지만, 코로나 19로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지원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임차인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할 경우에도 상가 건물주에게 세제지원 혜택이 돌아간다. 임차인이 폐업한 경우 소상공인의 지위를 잃게 돼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더라도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점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2021년도 세법개정안 [자료 =기획재정부] 2021.07.26 fair77@newspim.com

정부는 '2021년 세제개편안'에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 확대와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경감을 위해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시켰다.

현재 건물주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은 '소상공인이 임대상가를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2020년 2월 1일에서 2021년 6월 30일에 신규 체결한 임대차 계약도 세약공제를 적용한다.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6개월 연장(2022년 6월30일)한다.

상생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도 확대한다. 상생결제는 협력사가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 등)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어음결제금액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현금성결제비율이 감소하지 않아야하는 구조였지만, 공제요건이 '어음결제비율'(어음결제/총구매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단순화됐다. 공제율도 상향된다. 상생결제 지급유도를 위해 공제율을 높이고, 조기 지급을 위해 공제구간(16~30일)도 신설했다.

근로자와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지원 확대와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성과급 지급액의 10% 소득‧법인세를 공제받고 ▲근로자는 성과급 수령액의 50%의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중소기업 성과급 지급 유인을 높이기 위해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제도의 지원 수준을 확대한다.

공제율을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에서 15%로 상향하고, 영업이익이 발생해야만 성과급을 지급하던 기존과 달리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연도에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가능토록 했다.

소프트웨어(S/W) 개발 등 IT업종의 벤처기업 등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인재 확보를 위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행 규정상 근로자는 해당 수령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성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축소 및 중소기업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적용기한도 3년 연장(2024년 12월 31일)했다.

이밖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금 세액공제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소외계층 지원 확대 등 우리사회의 상생가치 확산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인다.

현재는 기부금 X 15%(1000만원 초과분 30%)지만, 기부금 X 20%(1000만원 초과분 35%)가 되는 것이다. 예컨대 정부가 인정하는 기부금 대상자나 단체 등에 2000만원을 기부했다면, 기존에는 450만원(1000만원 X 15% + 1000만원(1000만원 초과분) X 30%)을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바뀐 세제안에서는 550만원을 세액공제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개편된 기부금 세액공제는 올해 기부한 금액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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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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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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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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