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전략기술 투자촉진+고용증대 '마중물'…세제혜택 1.5조(종합)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15:30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15: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가전략기술 R&D투자 최대 50% 세제혜택
창업·벤처·고용증대·유턴기업 세제혜택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반도체와 이차전지, 코로나19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고 상생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세제를 대폭 손질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기업의 투자와 민간 소비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또 일자리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 창업·벤처기업과 고용증대기업, 사업재편기업, 유턴기업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법인세가 다소 줄어들더라도 기업의 설비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적극 촉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2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7.19 jsh@newspim.com

이번 세법개정안의 특징은 ▲국가전략기술·미래성장 신산업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 ▲코로나 위기극복 ▲경제양극화 해소 ▲국제거래 조세회피 방지 등 크게 4가지다.

◆ 반도체·이차전지·백신 3대분야 투자 촉진

우선 반도체와 이차전지(배터리), 백신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별도의 지원트랙으로 신설해 연구개발(R&D) 비용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최대 50%까지 강화했다(표 참고).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된 34개 기술에 대해 R&D투자에 대해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공제율을 10%p 상향조정해 30~50%로 대폭 우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31개의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p 상향해 시설투자액의10~20%까지 세액을 공제할 방침이다.

또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벤처‧스타트업의 우수인재 유치 등도 적극 지원한다. 기술 개발(R&D) 및 사업화(시설투자) 외에 특허권 등 지식재산(IP)의 거래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 [자료=기획재정부] 2021.07.26 fedor01@newspim.com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했다. 기업의 적극적 사업재편을 통한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재편 과세특례 적용범위도 확대했다.

정부는 위기극복 및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계층별로 꼭 필요한 세제지원을 신설‧연장했다.

코로나로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결손금에 대해 직전 2년간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 및 법인세 환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폐업한 사업자의 재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소규모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국세 납부기한 연장, 가산세 면제, 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을 확대한다.

근로자‧자영업자‧농어민 등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경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일자리 조기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했다.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1인당 최대 1100만원까지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또한 비(非)수도권 기업의 청년‧장애인‧고령자 고용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도 '퇴직 후 3년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창업을 활성화하고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창업후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의 50~100%를 감면해주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관련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우대감면 대상을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더불어 유턴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하고 사업장이전 기한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등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 경제양극화 해소…상생‧공정기반 강화

정부는 또 경제양극화 해소와 상생 및 공정기반 강화를 위해서도 관련 세제를 꼼꼼하게 손질했다.

우선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가구유형별 소득상한금액을 각각 200만원씩 상향 조정하고, 이를 통해 약 30만 가구가 추가 혜택 받도록 했다. 저소득층 외에도 일반가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9%) 특례를 신설했다.

특히 청년층과 관련, 청년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 장기펀드 40%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도 신설하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수령액 소득세 감면도 50%에서 90%로 확대했다.

더불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폐업 소상공인을 포함하고, 적용기한을 오는 2022년 6월까지 연장하는 등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밖에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현행 15~30%에서 20~35%로 5%p 상향조정하고, 원‧하청 기업간 상생결제제도 및 근로자와 기업간 성과공유제도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하는 등 상생협력 기반을 더 강화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효과의 대부분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및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으로 우리 경제사회의 회복력, 성장동력, 그리고 포용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세제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제개편안이 위기극복 및 경기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핵심경쟁력과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며 우리 사회의 벌어진 격차를 완화시키는 완충장치가 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2021년도 세법개정안 [자료 =기획재정부] 2021.07.26 fair77@newspim.com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엔비디아 3분기 실적 '기대 이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지난 3분기 실적이 월가 기대치를 상회했다. 데이터 센터의 강력한 매출 속에서 회사 측은 이번 분기에도 월가 전망치보다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엔비디아는 19일(현지시간) 2026 회계연도 3분기 매출액이 570억1000만 달러, 주당순이익(EPS)이 1.30달러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의 매출액 전망치 549억2000만 달러와 주당 순익 예상치 1.25달러를 각각 웃돈 수치다.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62%나 급증했다. 이번 분기 예상보다 강력한 매출액은 데이터 센터 부문의 성장이 주효했다. 3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액은 512억15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6.4%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게이밍 매출액은 42억6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블랙웰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클라우드용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이미 매진됐다"며 "훈련과 추론 전반에서 컴퓨팅 수요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으며 각 부문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AI의 '선순환 고리'에 진입했다"며 "AI 생태계는 매우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CEO는 "더 많은 신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자들과 더 많은 AI 스타트업, 더 많은 산업, 더 많은 국가로 확산하고 있다"며 "AI는 모든 곳으로 모든 것을 동시에 향하고 있다"고 했다.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액이 650억 달러에서 ±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월가는 엔비디아가 616억6000만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 측은 GAAP(미국 일반 회계 기준) 기준 총이익률을 약 74.8%, 비 GAAP 기준 총이익률을 약 75.0%로 예상했으며, 두 지표 모두 ±50bp(0.5%포인트) 범위 내에서 변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6 회계연도 엔비디아는 37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이나 현금 배당 형태로 주주들에게 환원했다. 회사 측은 3분기 말 기준 622억 달러의 잔여 자사주 매입 승인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적 발표 후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 중이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4시 37분 엔비디아는 전장보다 3.64% 오른 193.30달러를 기록했다. 엔비디아.[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20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11-20 06:42
사진
SKT, '1인당 30만원' 배상안 거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제시한 '피해자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회사는 사고 이후 진행해 온 선제적 보상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이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최근 분조위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 조정안에 대해 SK텔레콤은 내부 검토를 거쳐 불수락을 최종 결정했다. 내부에서는 조정안이 그동안 회사가 추진해 온 보상 프로그램, 보안 강화,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조위는 앞서 조정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와 내부 관리계획 이행 등을 권고했다. 통신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정안이 전체 피해 추정치인 약 2300만명에게 동일하게 확대 적용될 경우 배상 규모가 최대 7조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이 불수락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여상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 상대, 유심 해킹 피해자 250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 위자료 지급 집단소송 접수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SK텔레콤의 거부로 조정은 성립하지 않게 됐으며, 신청인들은 개별 민사소송으로 절차를 이어가게 된다. 현재 피해자 약 9000명이 제기한 1인당 50만원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며, 첫 변론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오전 SK텔레콤의 조정안 수락 여부와 관련해 아직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단과의 티타임에서 "답을 아직 받지 않았다. 회신이 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며 "현행 법상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 수락 간주제가 적용된다. 기한 내 답변이 오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법에 정해진 절차"라고 설명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20 18: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