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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자 범위·담보책임기간 적용 구체적 기준 마련된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11:00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민관합동TF 통해 운영지침 마련...구체적 사례 제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건설공사에서 하자의 범위와 산정 기준 및 책임기간 등을 구체화한 운영 지침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의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를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령에는 공사종류별 목적물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공사종류로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하자책임기간 10년으로 일괄 적용되던 터널 공사는 공사 유형에 따라 포장 2~3년·차선도색 및 타일은 1년으로 세분화됐다. [자료=국토교통부]

두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공사는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있을 때 각각의 세부 공사종류별로 하자책임기간을 정하도록 했음에도 담보책임을 불합리하게 길게 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터널안 도로공사의 경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터널공사는 5년, 도로는 2~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5년으로 기간이 긴 터널공사로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

발주자나 원수급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자담보기간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민관합동TF를 통해 운영 지침이 마련됐다.

하자담보책임 용어와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준을 명확히했다. 하자담보책임은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하고 시공상 하자란 시설물이 설계도서와 적합하지 않게 시공됐거나 시공 후 균열·파손·누수 또는 기능상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정해졌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 건설사업자는 책임기간 만료 후에도 하자보수책임을 지도록 했다. 하도급의 경우 책임 전가를 막기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하도급 공사로 한정해 산정하도록 했다.

두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건설공사는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각 세부 공사종류별로 책임기간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양한 공사가 복합돼 법령에 공사종류가 명시되지 않은 하천공사는 세부공종별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불필요한 하자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 천재지변·유지관리 부실관리상 하자 등 건설공사의 하자여부 판정과 적용사례도 소개했다. 불합리하게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자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 금지사항과 하자담보 면책사유도 명시했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 요인을 해소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확립을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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