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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윤석열, 총장자격 없어…재판부 문건에 채널A 사건 개입"

기사입력 : 2021년07월19일 21:52

최종수정 : 2021년07월19일 21:52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윤석열 징계취소소송서 증언
당시 중앙지검 1차장도 "채널A 수사방해 있었다" 진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청구사유인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과 '채널A 사건' 개입에 대해 법정 증언하며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총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 참석해 김용민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12 leehs@newspim.com

이날 증인으로 나온 심재철 지검장은 지난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검 수사지원과장으로부터 윤 전 총장의 징계청구사유 중 하나인 주요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전달받고 이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심 지검장은 문건을 전달받은 경위에 대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것인데 '총장님이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검사에게도 전달해주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자료를) 우리 부에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내려왔을 때 놀라고 당황했다"며 "제가 문건을 보고 공판 검사에게 전달됐는지 빨리 확인해보라고 지시했고 전달이 안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문건에 대해서는 "물의야기 법관 인사나 우리법연구회 출신,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판결분석, 친인척 관계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적어놨다"며 "내용을 읽어보면 공판에 전혀 필요 없는 이야기고 다 언론플레이를 할 때 쓸 수 있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심 지검장은 '채널A 사건'에 대한 윤 전 총장의 감찰 및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부당한 지휘감독권을 넘어선 위법한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찰 관계자의 결탁이 처음 보도됐을 때 검찰 관계자가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특정되기 전이었더라도 한 검사장 측근인 총장으로서는 스스로 회피하고 대검 부장회의에 지휘권을 일임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약 2시간 40분간 진행된 신문 절차를 마치며 "한 말씀만 드리겠다"며 "전체적인 징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훼손이라고 봤다.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 총장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심 지검장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도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있으면서 채널A 사건 수사에 윤 전 총장이 개입했던 정황에 대해 진술했다.

이 부장은 "당시 총장의 최측근과 방송사라는 두 가지가 걸친 가장 어려운 사건이었고 수사가 실패하게 됐을 때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 여론이 있을 수 있어 저희로서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사안의 특성상 수사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었고 진상 조사 지시와 수사 개시까지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수사지연으로 이어졌다"며 "결과적으로 많이 안타까웠다"고 했다.

이 부장은 이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의 수사방해도 있었다고 했다. 신속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와 집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함에도 윤 전 총장의 지시로 대검에서 자세한 보고서와 상황 보고를 계속 요구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내달 30일 오후 2시 다음 기일을 열고 박영진 당시 대검 형사1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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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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