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집 밑에 GTX 뚫려도 보상금 없다?…은마 등 주민 '집단반발' 예고

기사입력 : 2021년07월18일 06:45

최종수정 : 2021년07월18일 06: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하 40m 대심도 공사, 토지보상 필요없다" 특별법 국회 상정 예상
철도사업 기간 단축 목적…은마 등 GTX 통과 재건축단지 '결사반대'
SRT 관통 건물 '문제' 없지만…"공사 중 싱크홀 등 불리한 요소 많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공사와 관련해 정부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 간 마찰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 40m 이하(대심도)를 개발할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지 않는 내용의 '대심도 특별법' 통과가 추진되고 있어서다.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GTX-C노선이 아파트 지하를 통과하지 못하게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사에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 "지하 40m 대심도 공사, 토지보상 필요없다" 특별법 국회 상정 예상

18일 국토교통부 및 국회에 따르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은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 올 하반기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작년 9월 발의된 후 11월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교통시설을 지하 40m 이상인 대심도 지하에 건설할 경우 대심도 지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토지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7.16 sungsoo@newspim.com

지금은 지상의 토지소유주에게 해당 사업 계획을 알려야 하고 보상금을 지급해 사전 협의를 거친 뒤 구분지상권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 사용 재결을 거쳐 역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해당 법 제71조 1항에 따르면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해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해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 GTX처럼 대심도 공사일 경우 보상금은 토지가격의 1% 이하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진다.

구분지상권은 타인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에 특정 범위를 정해 해당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다. 통상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등기부등본에 이 사실이 기재돼 해당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착공해서 등기된 구분지상권도 지울 수 있다. 법안의 부칙 제2조 2항을 보면 "이 법 시행 이전에 이미 대심도 지하 토지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교통시설의 준공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구분지상권을 말소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법안 통과에 적극적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보면 국토부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법안에 찬성한다. ▲대심도 지하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고 ▲구분지상권 미등기를 통해 국민의 실질적인 재산권 보호가 가능하며 ▲장래 계획 중인 간선 교통시설이 대심도 지하에 건설되게끔 해서 국민 생활에 필요한 교통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돼야 국토부도 GTX 대심도 공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다"며 "7월 국회는 끝났고 다음달 상임위원회 일정이 나오면 법안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철도사업 기간 단축 목적…은마 등 GTX 통과 재건축단지 '결사반대'

이 법안이 추진되는 이유는 국민 전체 편익이 높은 도로와 철도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GTX를 건설하면 도심 출퇴근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데 기존 토지주들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된 적이 있다.

예컨대 GTX-A의 경우 착공 당시 노선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컸다. 경기도 파주 교하동과 강남 청담동, 용산 후암동 주민들은 지하공사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고 노후건물이 붕괴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청담동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심했다. 강남구청은 지난 2019년 중반부터 청담동 일대에 대한 굴착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 지역의 GTX-A 공사는 약 1년간 중단됐다. 이 사업은 작년 5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에서 시행사인 SG레일의 손을 들어준 후에야 정상화되는 쪽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이후에도 보상작업에 시간이 소요됐다. 강남구청은 GTX-A 사업에 편입되는 청담동 129-16번지 상지리츠빌 카일룸3차 건물의 지하심도(토피) 53.45m 구분지상권자 54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협의보상을 공고했다.

협의기간 내 소유자들과 연락이 안 되면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한 후 사업을 진행한다. 협의기간은 공고일로부터 30일이지만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일수라서 실제로는 한 달이 넘게 걸린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은마아파트처럼 GTX 노선이 지하를 관통하는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 도중 아파트 건물 균열 등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보상금마저 받을 수 없어 '재산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이다.

은마아파트 소유주들은 GTX-C가 단지를 통화하지 못하게끔 노선을 바꿀 것을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이재성 은마아파트소유자협의회(은소협) 대표는 "GTX-C가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한다는 사실이 대단히 실망했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법안이 주민에게 유·불리를 따지기에 앞서 노선이 단지를 우회하게끔 관철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면 시위를 통해 국토부뿐 아니라 사업시행자 측에도 노선이 아파트를 우회하게끔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 C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에 주민들이 참석해 있다. 국토부는 올해 11월 GTX-C노선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고를 낼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 후 노선설계를 구체화 할 예정이다. 2020.08.11 pangbin@newspim.com

◆ SRT 관통 건물 '문제' 없지만…"공사 중 싱크홀 등 불리한 요소 많아"

업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GTX-C 때문에 은마아파트가 위험해지는 것은 '기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마아파트 건물의 수직하중을 견디려면 지표면에서 10~20m 아래 암반까지 기초 파일(말뚝, pile)을 박는 공사를 해야 한다.

GTX 선로가 지나는 곳은 지하 40~60m로 이 암반보다 밑에 있다. 결과적으로 지표면 위 아파트까지 진동이나 소음이 전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한 GTX처럼 대심도로 운행하는 SRT의 경우 지난 2016년 12월 개통 후 현재까지 주변 건물의 안전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SRT는 향후 GTX-A 개통 시 수서~동탄 구간 선로를 공유하게 돼 있다. GTX의 '약식 버전'인 셈이다.

SRT는 지하 45~73m의 대심도 터널인 율현터널을 오가고 있다. SRT는 최고 속도가 시속 300km로 GTX(200km)보다 빠르다. 소음이나 진동이 GTX보다 더 크다는 뜻이다. 

SRT 노선이 지하를 관통하는 건물로는 용인 기흥구 메종블루아 아파트, 성남시 분당 한국잡월드, 화성시 동탄레이크자이 더테라스 아파트, 경기 평택시 국제대학교가 있다. 이들 건물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들은 SRT로 지반 침하나 소음 피해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국제대학교 관계자는 "제가 여기 근무할 동안 SRT로 진동이나 소음 문제가 발생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잡월드 관계자도 "건물 밑에 SRT가 지난다는 점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철도 전문가들은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GTX 개통 전 공사 과정에서 피해를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법안 통과로 토지보상, 구분지상권 설정까지 못 받으면 불리한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GTX 공사가 완전히 끝나서 개통한 후에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공사 도중에는 은마아파트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예컨대 터널을 뚫는 과정에서 진동이 생기거나 싱크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과정에서 은마아파트에 금이 갈 경우 GTX-C 공사 때문인지, 아니면 아파트가 낡아서 자연스레 금이 간 것인지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규명하기도 어렵다"며 "은마아파트 주민들로서는 GTX 노선이 관통하는데 토지보상, 구분지상권 설정까지 못 받게 되면 불리하다고 느낄 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