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기준 8명을 위반한 10명에게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적모임 8명 위반 첫 사례이다.
광주시 보건당국은 카페 등에서 10명 이상 모임을 한 뒤 자녀 포함 13명을 감염시킨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일 광주 한 카페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수칙을 위반하고 사적 모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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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방문 및 소모임에 따른 경로도 [사진=광주시] 2021.06.29 kh10890@newspim.com |
모임후 이들 중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지인의 가족인 초등학생과 고교생 등도 확진됐고 남구 소재 초등학교 2곳(각각 확진자 1명 발생)과 고등학교 1곳(학생 3명·교직원 2명 확진), 종교시설 1곳 등 전수검사가 이어졌다.
이들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2634명이 코로나19 검사에 응했으며 954명이 자가격리 조치됐다.
시 관계자는 "거리두기 사적모임 8명 기준을 위반한 광주 첫 사례이다"며 "추가 자료를 확보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