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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쓰는 금융용어] 대출도 알기 쉽게…어려운 용어 이렇게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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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지난 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외형상 소비자 권익이 크게 강화됐지만 금융 약관과 설명서에는 여전히 낯선 한자어와 외래어가 대부분입니다. 금융감독원 등 당국에서도 우리말 표준약관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외계어' 수준의 금융용어 실태를 점검하고 쉬운 우리말로 순화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사회초년생들과 신혼부부들이 금융 서비스 중 가장 많이 찾는 것이 '대출'이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는 이들이 마주하는 것은 외래어와 줄임말로 된 어려운 용어들이다.

은행에서 쓰는 금융 관련 용어들이 어렵다는 인식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에서는 어려운 금융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쓰기 위해 금융용어 개선 작업을 해왔다. 덕분에 많은 용어들이 순화돼 사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각종 대출 약관 속에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 MOR·COFIX·DSR…약관 속 풀이 없는 외래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용어들이 바로 'MOR(Market Opportunity Rate)'과 'DSR(Debt Service Ratio)'이다. 각 은행, 금융기관별로 대출 약관은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은 우리말로 간단하게 풀이해 사용할 수 있지만 약관 속에는 여전히 영어 약자로 작성돼 있어 어려움을 더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2021.06.28 alice09@newspim.com

MOR은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를 뜻한다. 이 단어는 쉽게 '기준 금리'이라는 쉬운 말로 바꿔쓸 수 있다. DSR 역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는 한국어로 풀어쓰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COFIX(Cost Of Funds Index)'도 약관에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이다. 이 역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처럼 '자금조달비용지수'로 사용할 수 있다. 단, 두 단어 모두 모든 낱말이 의미를 내포한 한자어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 거치 기간→예치 기간…조금 더 쉽게 사용하자

약관 속에서 만나는 외래어들도 어렵게 다가오지만 한자어 줄임말 역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출을 받은 뒤 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뜻하는 '거치기간(据置期間)'은 1993년 행정용어 순화 편람을 통해 '예치기간'으로 순화됐다.

새로운 대출규제 방식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6일 시행된다. DSR은 개인이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포함한다.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보다 대출요건이 까다로워 진다. 이날 시중은행의 대출 창고의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이외에도 대출과 관련된 어려운 용어들, 혹은 한자가 원어로 된 용어들은 쉬운 우리말로 발 빠르게 고쳐지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 장기 고정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뜻하는 '모기지(mortgage loan)'를 '미국형 주택담보대출'로 다듬었다.

뿐만 아니라 한자가 원어인 '대출(貸出)'은 '빌림'으로, '대출금 기일(貸出金 期日)'은 '대출 만기일'로 순화해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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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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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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