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수료 인하 긍정적 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신용카드 회사가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이들 경제적 이익에는 부가서비스나 기금 출연, 캐시백 등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와 관련한 세부 감독규정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는 법인카드 발급 및 이용에 따른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같거나 크도록 하고(총수익≥총비용),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은 법인회원 모집 및 카드 발급에 지출되는 비용, 신용카드 이용에 지출되는 결제승인 및 중계비용 등과 함께 총비용으로 계산된다.
다만 중소기업법에서 정한 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의 영세성 등을, 국가·지자체의 경우에는 국고 등으로 세입 조치되는 점을 감안해 총수익≥총비용 기준만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업 등 대형법인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향후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아울러 이날 부가통신사업자(VAN사)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했을 때 구체적인 보고 내용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현재 임원 선임이나 해임시 금융위에 7일 이내 보고하도록 한 데 더해 부가통신사업자가 관련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근거와 임기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임원을 해임했을 경우에는 해임 사유나 향후 임원 선임일정 등을 보고토록 규정했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