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7일 의정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실무준비단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실무준비단 회의에는 김덕중 사무처장과 의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 전문위원 등 3개 팀에서 9개 담당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의회 차원의 후속조치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방향을 공유하고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운영 자율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의원 겸직금지 조항 정비, 의정활동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등 6개 분야에 대한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시의회는 매월 사무처장 주재로 6개 분야에 대한 추진상황과 정부 입법동향 등을 점검하고 오는 7~8월 행정안전부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타 시도의회 동향 등을 토대로 의견 수렴을 거쳐 9월까지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12월에는 관련 조례 및 규칙에 대한 제․개정 작업을 마쳐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이번 준비단 활동을 계기로 역량을 강화해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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