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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찰 폭력'에 면죄부 관행 바뀌나.."위법 행위 조사"

기사입력 : 2021년04월22일 03:29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15:23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가해 경찰 데릭 쇼빈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내려진 것을 계기로, 경찰의 가혹 행위에 면죄부를 주어온 미국 사회의 관행도 변화돨 조짐을 보이고 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쇼빈이 소속됐던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치안유지 활동 전반에 대해 불법이나 위헌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그는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법무부가 공개 보고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갈런드 법무장관의 발언은 플로이드를 죽음으로 내몬 이번 사건을 경찰관 개인의 가혹 행위로 국한시키지 않고, 경찰 조직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과 인종 차별, 가혹 행위의 관행과 시스템을 수술대 위에 올리겠다는 의지로 평가된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데릭 쇼빈에 대한 유죄 평결은 만연해있던 '경찰 폭력'에 대한 광범한 재평가와 개혁을 불러올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전날 이번 재판의 배심원단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죽음으로 내몬 쇼빈에 대해 2급 살인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다. 

미국에선 경찰이 공무중 체포 과정에서 발포하거나 이로인해 중상 또는 사망케한 경우에도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총기 휴대가 허용된 미국 사회의 특성 등을 감안해 경찰의 총기 사용이나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도  암묵적으로 면죄부가 주어졌던 셈이다. 

하지만 플로이드 사건은 백인 경찰의 흑인에 대한 가혹 행위와 무부분별한 총격에 대한 누적됐던 분노를 폭발시켜 지난해 미국 사회를 뒤흔든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캠페인의 도화선이 됐다.  

여기에 경찰의 과도한 총기사용과 공권력 남용 문제도 더해지면서 만장일치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전날 유죄 평결이 나오자 즉각 환영하면서 "이것은 중대한 변화의 순간이 될 수 있다. 이 나라의 궤도를 바꿀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며 경찰 공권력 남용 개혁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 관련 전직 경찰이 살인 평결을 받자 환호하는 시위대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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