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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타이에 부는 술 투자 바람, 중국 백주시장 장향형 재편 꿈틀]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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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 냄새 장향형 고량주 시장 간판술 부상
구이저우 마오타이 술 주식 투자 가치 여전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2020년 바이주(白酒, 백주, 고량주)의 생산량은 740만 7300킬로리터로 전년대비 2.46% 감소했다. 2016년 생산량 1358만 킬로리터에 비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브랜드 집중화 구조조정이 가속화한데 따른 것으로 규모 이상 백주 기업수도 2017년 1593개에서 2020년 1040개로 줄었다.

업계는 백주산업의 집중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장향형 백주가 약진세를 보였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20년 영업 보고서에 따르면 장향형 백주 대표주자인 구이저우마오타이(貴州茅臺,귀주모태, 600519.SH)의 예상 매출 수입과 순이익은 각각 977억 위안, 455억 위안으로 10% 증가했다. 농향형의 대표주자인 쓰촨성 리빈의 우량예(오량액, 000858.SZ)는 2020년 예상 매출 수입이 572억 위안을 기록했다.

장향형 백주는 산업 구조조정에다 생산 주기 등의 문제로 대량 공급에 여러운 가운데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중국 전체 고량주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8% 정도에서 점차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 주류협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장향형 백주 총생산량은 60만 킬로리터로 전년비 9% 증가했고 판매 수입은 14% 증가한 1550억 위안에 달했다. 이익은 14.5% 늘어난 630억 위안을 기록했다.

증권기관 분석가들은 수요증가와 생산 설비 확장 등 장향형 백주의 굴기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10년내 생산 캐퍼가 80만~100만 킬로 리터에 이르고 시장 규모도 5000억 위안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양적으로 중국 백주의 주종인 농향형 백주와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란 관측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구이저우성 런화이시 마오타이 진의 장향형 백주 판매점.  2021.03.23 chk@newspim.com

중국 매체 제일재경은 장향형 투자 열풍과 관련, 중국 양조협회 백주 전문가를 인용해 백주 인기가 청향형(펀주)에서 농향형(우량예)으로, 농향형에서 다시 장향형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전했다. 1980년 대와 1990년 대만해도 생산효율이 높은 청향형이 대세였다. 주기가 짧고 주재료인 양곡 투입량도 적었기 때문에 비교적 판매가가 싸고 시장 수요도 충분히 만족 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청향형 위주의 중국 백주 시장은 2000년 전후로 점차 농향형 백주로 대세 전환기에 접어든다. 경제 발전과 소득및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애주가들이 술 가격 보다 품질을 중시하기 시작한 결과다. 맛과 향이 뛰어난 우량예나 젠란춘 루저우라오자오 등 쓰촨성 지방의 농향형 백주가 중국 고량주 시장의 주도주로 떠올랐다.  

최근들어 구이저우 지방의 장향형 백주가 고량주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분석가들은 농향형 위주의 중국 백주 시장에서 귀주모태나 국태 조어대 한장 시주 등 장향형 백주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장향형 고량주의 부상은 소득 증대와 건강을 고려한 소비 업그레이드의 결과라는 진단이다.

장향형 고량주는 특히 간판급 백주 브랜드를 갖지 못한 허난(河南)성과 광둥(廣東)성 산둥(山東)성 등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장형형은 허난성의 백주시장 1위로 올라섰다.  광둥성의 경우 장향형 점유율이 48%에 달했다.  증시 분석가들은 장향형 백주의 약진세는 19개 고량주 상장기업 중 농향형 등 기타 향형 백주 상장사 업적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베이징의 장향형 백주 구이저우마오타이(귀주모태) 전문 판매 매장. 2021.03.23 chk@newspim.com

장향형 고량주는 생산 및 유통부문에 대한 투자와 함께 꾸준히 수요가 뒷바침되면서 2016년 이후 가격도 크게 치솟고 있다. 2021년 귀주모태 페이텐(飛天) 브랜드 시장 가격은 병당 3000위안을 넘었다. 귀주모태 계열 술 가격은 계속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귀주모태 계열중 한장주는 2020년 병당 260위안에서 340위안 까지 치솟았다.

장향형 고량주 산업이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공급부족 틈새를 파고들면서 한편에선 저급 장향형 백주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귀주모태와 랑주 조어대 금사(金沙) 등 주요 장향형 백주 브랜드는 여전히 시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저급 백주들은 공급 부족이라는 장향형의 백주의 취약한 틈새를 파고들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주목할 것은 장향형 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9년 부터 장향형 고량주 기업들이 일제히 대규모 증산을 위한 설비 증설에 나섰다는 점이다. 랑주는 IPO 이후 생산 능력을 1만 8천 톤에서 5만 톤 까지 확장한다고 발표했다. 시주(習酒)는 2만 톤의 설비 증설 계획을 밝혔다.

또 국태주업과 금사주업도 생산능력을 각각 2만 톤, 1만 톤 확장하기로 했다. 종합하면 5년 후 장향형 백주의 시장 공급이 대략 20만 톤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중국 백주의 맡형 귀주모태가 버티고 있는 장향형 고량주 업계가 중국 백주 시장 판도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주목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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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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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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