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마련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전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농업경영체정보에 등록돼 지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업인과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되고 농외소득 3700백만원 이상, 농지면적 1000㎡ 미만 등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공익직불제는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2ha 이하, 2ha~6ha, 6ha 초과 3단계로 구분해 구간별 역진적 단가로 적용되며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이다.
소농직불금은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지 소유면적이 1.55ha 미만으로 경작면적이 0.5ha 이하이며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촌지역에 거주하거나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가가 해당된다.
농업 외 소득금액 등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구성원 1인에게 연 12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1만3762농가 1만8609ha에 384억원이 지급됐다.
gkje7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