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상주경찰서는 18일 '2021년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문기 서장(위원장)과 외부 심사위원 등 총 6명이 참석해 경미형사범으로 입건된 대상자 5명에 대해 심의한 결과 5명 모두 형사처분보다 감경된 즉결심판을 처분하기로 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피해가 경미한 생계형 범죄에 대해 범죄전력이 없거나 순간적 실수, 소극적 가담자 등을 심사를 통해 형을 감경해 주는 제도로 형사입건된 자는 즉결심판, 즉결심판에 청구된 자는 훈방으로 처분하는 경찰의 선도 제도이다.
안문기 서장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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