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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그린 스타트업 타운 1곳 추가 선정…설계비·조성비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3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8일 13:06

3월 9일부터 4월 23일까지 접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린 스타트업 타운' 1곳 추가 선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3월 29일부터 4월 23일까지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그린 스타트업 타운은 영국의 킹스크로스역과 같이 혁신기업 지원 기반과 주거·문화·교통시설 등 정주여건을 연계한 새로운 개념의 창업 집적지다. 지난해 충남 천안이 '제1호 그린 스타트업 타운'으로 선정됐다.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안) [출처=중소벤처기업부] 2021.03.08 jsh@newspim.com

중기부는 올해 1개 지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그린 스타트업 타운의 기본 개념과 구성 요소 등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다만 달라진 점은 지난해 복합형(그린 스타트업+스타트업 파크)으로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스타트업 파크(창업기업 입주공간)는 선정 지자체 또는 민간 자본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올해는 '복합허브센터' 구축을 위한 설계비를 지원한다. 2022년 이에 대한 조성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린 스타트업 타운은 창업기업의 성장주기별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 파크(창업기업 입주공간), 복합허브센터, 지식산업센터(성장기업 입주공간)로 구성된다.

이 중 올해 지원대상인 복합허브센터에는 민간·대학 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을 입주시켜 인근에 입주한 창업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과 개방형 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타운 내 에너지 전환·절감 등 관리를 총괄하고, 기업입주기관 등이 모이는 허브 기능을 담당한다. 

사업 신청대상은 광역지자체로 대학·연구기관·지역혁신기관 등 민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사업신청 시 한 개 광역 지자체가 한 개 지역을 조성 예정지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선정된 광역 지자체에 올해 설계용역 비용으로 국비 5억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광역지자체가 국비에 지방비를 매칭해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하게 된다.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 최종 선정지역은 건축과 도시계획·도시재생 전문가, 창업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기초서류평가, 현장심사, 종합서면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접수 기간은 3월 29일부터 4월 23일까지다. 온라인 접수는 e-나라도움 누리집(홈페이지)으로 가능하며, 우편·방문접수는 창업진흥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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