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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부정행위 9건 적발…조직적으로 대리신청·대리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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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뢰 등 법적조치…올해부터 개선방안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사업 부정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법적 제재에 나섰다. 

중기부는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통해 수요기업 등에 현금·현물을 제공(페이백·리베이트)하고 사업 신청을 유도하거나, 조직적으로 사업 대리 신청을 하는 등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된 공급기업 7개사,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으나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2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중 공급기업이 특정된 7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함께 1개사는 '선정 취소', 5개사는 서비스 판매중지' 조치 예정이다. 1개사는 현장점검을 통해 '서비스 판매중지' 조치할 예정이다.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은 2건을 포함한 9건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선정 취소와 사업비 환수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자용 바우처(쿠폰) 서비스로, 코로나 시대 적응을 위해 비대면 서비스 도입이 필요한 기업에 총 40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사업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1.01.24 jsh@newspim.com

◆ A사, 서비스 구매대가로 금품 제공…B사, 상인회 동원한 조직적 대리신청·결제

이번에 수사 의뢰 대상이 된 공급기업 중 대표적 부정행위 사례로는 공급기업 A사를 들 수 있다. A사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대가로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제공 받았다. 

공급기업 B사는 제3의 기업과 판매대행 계획을 체결하고, 해당 판매대행 업체는 한 상인회를 동원해 사업 대리신청과 대리결제를 했다. 사업 신청을 한 상인들에게는 건당 20만원을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B사는 한 협회와 공모해 대리신청과 대리결제를 진행했다. 이 협회는 사업에 신청한 협회의 회원사를 대신해 수요기업 자부담을 납부한 후에 공급기업이 되돌려 주는 서비스 구매금액의 일부를 협회 회원사와 서로 나눠가진 의혹을 받고 있다. 

공급기업 C사는 한 협회와 공모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 협회에서는 협회 회원사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돌려 사업 신청방법을 안내하면서 공급기업 C사의 서비스를 구매하면 80만원을 돌려주니 해당 기업의 서비스를 구매하라고 독려했다. 80만원 중 20만원은 회원사가 협회에 납부하는 연회비, 40만원은 회원사가 사업에 신청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자부담금, 나머지 20만원은 회원사 운영자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적시돼있다.

공급기업이 불특정된 D사례는 조직적인 대리 신청을 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 이들에게는 대리신청 시 의심받을 가능성이 적은 아이디를 생성하는 방법, 신청 작업을 한 인터넷 주소(IP)에 대한 추적을 회피하는 방법 등의 유의사항들을 교육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했다.

또한 사업신청 시 수요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비대면 서비스 활용계획'을 임의로 작성해 입력하도록 했다. 대리신청 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는 내용도 제보에 포함돼 있다.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의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르면, 조직적인 대리신청 행위는 '보조금법' 위반과 이에 따른 처벌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대리신청을 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이 서비스 활용계획을 임의로 작성하는 것은 형법상 사기죄 적용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동일인이 1개 업체만 신청 가능…1개 기업 바우처 결제한도 200만원 낮춰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먼저 올해부터 대리 신청·결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에 동일인이 1개 업체만 신청 가능하도록 휴대전화 중복 확인·차단 기능을 추가했다. 서비스 활용계획 입력도 의무화해 실제 서비스 활용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조사 후에 선정 여부를 결정토록 개선했다. 

또한 바우처 지원한도 400만원 내에서 수요기업이 1개 공급기업에 결제할 수 있는 한도를 200만원으로 낮춰 2개 이상 공급기업의 서비스 상품을 구매토록 했다. 서비스 활용 의지가 낮은 기업의 바우처는 조기 환수해 실제 수요가 있는 기업에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바우처 결제기한도 8개월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했다. 

향후에는 플랫폼 '부정행위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해 사전 적발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다수의 기업들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일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행위로 인해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정책의 취지가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사업을 더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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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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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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